대여금등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8310, 판결]
- 판결요지 -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에 정한 증서를 말하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지분권자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에 채무자의 승낙서이기도 한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안에서, 그 인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첨부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에 대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판례해설 -
이 사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는 임차인의 일체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 사건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고, 나아가 채권양도서류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았다.
위의 양도금지특약은 한 번만 읽어보아도 쉽게 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얼마든지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할 여유도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채권액수가 2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인 점,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는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합해보면,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이 사건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한 양도금지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첫댓글 통상 확정일자는 내용증명방식으로 보내면 인정된다.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임대보증금을 양수한 사람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보증금 양수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