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기출 p338 47번 ㄷ지문 옛날에 카페에 질문 드렸을때
ㄷ. [출입국관리법] 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 여기까지는 맞다고 하셨는데
강의에서 체포, 구속에 준하는것으로 볼수 없다고 하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 p325 36번 2번 지문
"강제퇴거명령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 은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을 볼수있고
■ p338 47번 ㄷ지문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 는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수없으므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