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특수선생님이 오래전 탄원서 호소를 위해 직접 작성한 경위서랑 기사 일부야 읽어보면 맥락 파악이 쉬워서 퍼왔어
<벌금200만원 선고유예가 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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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공유 되었던 경위서와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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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사건 전의 상황 사건은 2022.9.5. A학생의 통합학급에서 학교쪽력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통합학급 수업도중 A학생은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그걸 목격한 여학생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학교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이었지만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 강제전학, 분리조치를 원하셨는데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합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통합시간 조율 부분은 특수교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9.8.-9.9. 개별화교육지원팀 담당자로서 특수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부모, 관리자, A학생과 부모, 외부 전문가 등 사건 담당자 및 여러 관계자들과 협의와 조율을 하면서 A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님의 지원시간을 최대한 A학생에게 배정하여 최대한 통합학급 입급 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종결사안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특수교사인 저는 A학생의 통합학급 입급 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들 간의 갈등 중재를 위해 노력하면 A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께서 학교에서 면담을 하실 때 관리자분들과 함게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생간 분리조치와 성교육 방안을 위해 개최하였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학부모님께는 A학생의 성적 행동에 대한 처벌만을 논하는 형국이 되어 버려 A학생의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녹취가 되었던 날(2022.9.13.)도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학습동영상을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음 맹세합니다.
● 기소된 내용 녹취가 되었던 날(2022.9.13.)에 A학생은 특수학급 수업 시간에 앞 강당에서 나는 음악소리를 듣고 수업중에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특수교사는 그런 A학생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수업 중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교실 밖으로 뛰처 나가려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고 학생에게 안됨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소 부정적인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학생에게 한 말들은 너 교실에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봐. 왜 못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습니다.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건 후의 상황 2022.9. 15.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임을 감안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계 되었습니다. 협의 내용으로는 1. 학교쪽력 피해 학생이 A학생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 통합학급 입급 시간 조정, 2. 통합학급 수업을 위한 지원인력 시간 조정. 3. 성교육 강사 채용. 4. 전교생 대상 성교육 등 입니다. 이 모든 업무를 특수교사 혼자 도맡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2022.9.18. 일요일에 A학생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특수교사와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의 부모님께서 다시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2022.9.19. 담임선생님께서 A학생의 부모님과 통화 중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말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추후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9.21. 경찰 통보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11.21.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2.12.15.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특수교사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2.12.27.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봉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던 것음 인정합니다. 교사는 어떤 상황이라도 평정심을 잊지 않고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실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의 처리과정 속에 지쳐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휠씬 더 힘들고 버거운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볼구하고 이 과정들을 교사로서 잘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A학생이 그만큼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길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24.2.1.오늘자 기사로 벌금200만원 선고유예 소식
선생님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평소 아이의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노고는 싹 지운채 녹음기로 녹취 후 법정에 세우고 범죄자로 결론난게 씁쓸하게 느껴져 앞으로는 교사들도 가정학대 의심되면 집으로 녹음기 보내서 부모들 아동학대로 신고해도 될듯
하...난 저 말만 봤을때 도대체 어디가 학대라는건지 모르겠고
일반애도 아니고 사고치고 문제가 있는애인데 저 정도 말도 못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거임??
저게 학대라고 생각하면 홈스쿨링은 물론이고 걍 집밖에 내보내지말고 집에서만 끼고 살아
이제 성 발달되서 문제될만한 학생들 누가 공교육으로 품어주겠냐 나같아도 안함
어제 애 괴롭힌 애들 찾아가서 욕하고 반성문쓰게한 애아빠는 50만원판결받고ㅋㅋ 특수교사는 밉상이라 하고 200선고받네ㅋㅋㅋㅋㅋ이중잣대로 교육계 무너뜨려라
몇시간 몰래 녹음당하는데 하나도 논란의 소지 안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AI랑 수업해야될듯
본인 자식 키우다가도 힘들고 지치면 한번씩 저런 말 나올거같은데 뭔….
기분상해죄가 진짜 생겨벌임..
녹음ㅋㅋㅋㅋ길 넣는생각하는거부터가 신기..
부모들이 심한말 더할거같은데
가정폭력부터 조사해야하는거아닌가
싸가지 없는 학생은 교사한테 저것보다 말 심하게 한다 아님? 걔네도 싹다 고소하면 유죄때릴거임?
세상이 참..
판사 제정신??
정말 저게 아동학대라고..?
ㄹㅇ개노답이다진짜
수업중에 고약하다 라는 말 예로 든건 교사 잘못인 거 같은디.. 비장애 아동이었어도 수치심 들었을 듯... 물론 그전에 주호민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한 행동이 잘못이지만 그건 따로 훈육을 하든 분리조치를 하든 해야하는 거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한 건 잘못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