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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8 - 4/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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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마감: 14
4/9 마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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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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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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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소액주주 (대표발의자: 이용우)
8일 - 1.
[21149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R2W0P3F1E5C1Q1Z4T5I5T0P8R9S1
== 이 법안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주식회사 원칙에 어긋난다. 투자한만큼 혜택을 받아야 한다.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이라니? 소액주주가 상전인가?
8일 - 2.
[21149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P2I0O3G1F4L0K9S0Y0Q5N3E5T6U0
== 이 법안은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소액주주이든 아니든, 주식 숫자에 따라 혜택을 주어야 한다. 소액주주라고 더 혜택을 주는 것은 주식회사의 근본 원칙이라 하기 힘들다. 도대체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8일 - 3.
[211498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I2T0C1O2W0X1K6L1L8D4Q5M0M4I8
== 이 법안은
(1)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통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재판의 신속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2) 현재 고등법원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재판연구원을 소액사건 재판부 등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판부에 고루 배치시켜, 판결 이유가 빠짐없이 설시되도록 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신속한 사법서비스”라고?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 그 의혹을 풀었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것 부터 먼저 하기 바란다.
(2)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재판의 신속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다 한다고라?
법원행정처가 왜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회 패권주의인가?
(3) 현재 고등법원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재판연구원을 소액사건 재판부 등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판부에 고루 배치시킨다고?
소액사건에 왜 재판연구원이 많이 필요한가? 기가 막힌 사람들일세.
(참고: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8일 - 4.
[21149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J2W0R1E2E6Z1F2S4W3E3S2G5F1T0
== 이 법안은 정부,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세금으로 지방은행에 투자하라는 것임?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가 이런 것에 까지 세금 쓰라고?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다. 반대한다.
8일 - 5.
[211497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2H0M3T2M1Y1K1E0S8U3Q0F3P7G2
== 이 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산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8일 - 6.
[211499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J1H0P9W0H2D1C0C2I3J5P6K1L0V3
== 이 법안은 임산부들을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지적”이 있다고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1) 그럴만한 공간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2) 얼마나 많은 선진국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지도 의문이다.
8일 - 7.
[211495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Y2D0O3L2W1O1J1E0R7N2P1B9S8B9
== 이 법안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정만능주의라 하겠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8일 - 8.
[21149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S2L0C3B2A1Y1C4D3T6E2L1J8E7O8
== 이 법안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제대군인 전체로 확대. (현행으로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렇게 법을 바꾸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전부 다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임? 고궁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한다고? 왜 그럼? 현행으로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면, 그대로 유지하기 바란다.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지 의문이다.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8일 - 9.
[21149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D2H0K3P2H4X1R0O3J8Z1E4M9W3V3
== 이 법안은 공공기여 광역화 적용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강제화 하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자는 것인가? 지방자치제라면서? 지방자치제를 하면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8일 - 10.
[21149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O2G0L3C1A5G1X5H5U8O5R6U5L1K3
== 이 법안은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 내용이라도 포함해서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의견이라는 것임? 아니면,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임?
8일 - 11.
[211500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T2J0A3O2K8A1O8A0Q5C2K6F8I0X0
== 이 법안은 재난이 발생하여 장사시설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가?
(2) 대표발의자 황보승희
이 사람은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이라 했던 사람 아닌가?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모양이지?
(참고: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http://www.amn.kr/39702
8일 - 12.
[21149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1F1F1B1A7T1R4Z4T4L5H4M0C7I5
==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 먼저 적용하기 바란다.
(2) 본 법안이 내로남불인 이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한 예를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하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하는 것이, 대학 교원 지원자가 지원 서류에 허위 정보 기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했는데?
(2-1). 김홍걸
김홍걸은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해도 여전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2-1-1).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1-2).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김 의원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2016년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권에서만 아파트와 분양권 등 3채를 쇼핑하듯 사들였다. 총선 때 집 4채를 갖고 있으면서 10억원짜리 분양권을 신고 누락했고, 다주택이 논란이 되자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월세 인상폭 5% 제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자신은 전세금을 60% 넘게 올려받았다. 평생 이렇다 할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는데 재산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36억원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력도 있다. 이런 인물을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선이 보장된 공천을 줬다. 민주당이 책임을 느낀다면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 조치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서둘러 당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의혹 불길을 차단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닌가.”
(2-2). 박범계
(2-2-1). 박범계는 부동산 신고 연달아 누락해도 장관된 사람 아닌가?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2-2). 박범계는 부동산 신고 연달아 누락 뿐 아니라,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라 해도 장관된 사람 아닌가?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2-3). 그것도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3)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본인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 후에나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할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국제적으로 소문난 모양인데, 더 이상 보는 것 지겹다.
(참고: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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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021.01.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1893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 * * * * * * *
13번 – 14번. 세금 혜택
8일 - 13.
[21149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R2X0Z2G2D1X1S0J1S3I2C8Z9W9H8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이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로,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2%, 3% 추가공제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세수 줄여서 선심 쓰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임?
(2) 이미 2019년에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라 한다.
(3) 문재인 정부 들고 늘어나는 국가 부채
(3-1).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3-2). 2020년 되니,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라고 하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한다.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라 한다.
(3-3). 2021년 되니,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하고,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이라 한다. 이 보도를 보면, 급증하는 국가 채무 도표가 있는데, 그 심각성을 쉽게 볼 수 있다. “5년간 재정적자 409조원…이전 정부 10년치 두 배”라 한다.
(4) 무책임한 세금 혜택 선심
세금 혜택 선심쓰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늘여 놓은 사상 최대 국가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생각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 하는데, 더 빨리 거덜나도록 재촉하나?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 (2020.09.0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15991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 (2021-05-0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8QMNFDH
8일 - 14.
[21149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W2A0O3C1G4F1L1N0I3E0O3P1I4C4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0) 얼마 동안 이 혜택이 계속되었는지 의문이다.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 * * * * * * *
4/9 마감
9일 - 1.
[21150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U2Z0F3H1B6T1A0P5Y2D0K4I6R6E5
== 이 법안은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예산 중 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예산 중 5%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이지, 무슨 기준으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1)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무식한 인간들이 연필 굴러가는대로 정했나?
(2) 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비중은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대로 주저앉았다더니, 뜬금없이 5% 이상? 이런 것을 두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3) 지겹게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연구 먼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고,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9일 - 2.
[211500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Q2J0Q3J1W6Q1A1U2U4O4O9L3W1R4
== 이 법안은 은행의 정기총회 보고의무를 법률에 상향규정한다. 유사한 기존 법률과의 입법적 균형을 도모하고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속 보인다.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해서, 쥐잡듯이 하겠다고?
(1)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2020-09-07)>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소리 듣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2) 더불어민주당은 주제 파악이 급선무라 하겠다.
(참고:
*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2020-09-07)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00907/102826593/1?ref=main&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9일 - 3.
[211501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X2R0J3P1S7Z1M0L1Z4B2I6L9F9L5
== 이 법안은 최근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사업가에 대해 외교부가 국위 손상을 이유로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 북한이탈주민 6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체포되었으므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하여 국외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만들어봤자 아닌가? 다른 구실을 갖다 붙일 수도 있을테니 말이다.
(2) <’강제 북송' 탈북 선원 처형설에…통일부 "신상 파악한 바 없어" (2021.05.17)>
이 기사를 보면, 표류한 북한 주민을 북송할 때는 적십자사가 인계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고 안대를 씌워 북송했다는 대한민국 정부 아니었나?
(참고:
* ’강제 북송' 탈북 선원 처형설에…통일부 "신상 파악한 바 없어" (2021.05.17)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170777i
9일 - 4.
[211499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S2C0I1M0S3X1X1C0E0O3K2D6B6X7
== 이 법안은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집값 무섭게 올리고, 세금 무섭게 올려놓고, 쬐끔 깍아줘서 생색내겠다는 것인가?
* * * * * * * * *
5번 – 8번. 세금 헤택
9일 - 5.
[2115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P2I0C3Q2G8V1G1M1E8L4T6B4A4M3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시적으로 상향”? 대한민국 국회의 “한시적”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현행을 유지하기 바란다. 세수 기약없이 오랫동안 줄일 일 있나?
9일 - 6.
[21149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G1C0O8C3P1G1O8W3U1P4M7F2V8R0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세수 줄여서 선심 쓰자는 것인가? 현행을 유지하기 바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놓고 세수 줄여서 선심 쓰자는 소리가 나오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9일 - 7.
[2115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K1H1D2N0G1A1F7M5T2U4D8P7N6P1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와 같이 개정하여 전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분야에 관광지 사용분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세수 줄여서 선심 쓰자는 것인가? 현행을 유지하기 바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놓고 세수 줄여서 선심 쓰자는 소리가 나오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9일 - 8.
[21150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P2K0T3C2H1V1P5A4F4E4R0B9N3Z5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정기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고? 언제까지임?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 * * * * * * *
* * * * * * * * *
9번 – 11번. 공직선거법
9일 - 9.
[21150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F2G0K3C2I9E1T1K0W0P0P5Y3Q0W7
== 이 법안은 용어 바꾸기이다.
‘투표함’의 경우에는 ‘작성(作成)’이란 단어 대신에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듦’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제작(製作)’이라는 단어로 변경하고,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작성(作成)’ 대신에 ‘매체 잉크를 사용하여 판면(版面)에 그려져 있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 천 따위에 박아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인쇄(印刷)’라는 용어로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겹게 말장난 하고 있네?
(1) <목재→철제→강화플라스틱→소쿠리?…역대 투표함 변천사 ‘조롱' (2022.03.07)>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쇼핑백, 종이박스, 바구니 등이 등장했다는 것도 못봤나? 이런 난리가 ‘투표함’의 경우에 ‘제작(製作)’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작성(作成)’이란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인가?
(2) ‘투표용지’의 경우에 뭐가 어쩐다고?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를 보면, 지지부진한 재검표와 다수의 이상한 투표지는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한다. 그런데, 이런 말장난이나 하자고?
(참고:
* 목재→철제→강화플라스틱→소쿠리?…역대 투표함 변천사 ‘조롱' (2022.03.07)
https://www.fnnews.com/news/202203071039527049
* [로컬 프리즘]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 (2021.10.28)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46138?lfrom=kakao
9일 - 10.
[21150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W2D0F3V2V1M0E8Z1D0T1K8A4F3E4
== 이 법안은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 좀 하고, 그 내용을 첨가해서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통밥 굴린 법안 보는 것 지겹다.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예라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무식하게 법안 발의하고 세금으로 월급 받음?
9일 - 11.
[21149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R2L0J3D2F3U1Y1Y1B7N4S2Z2X9M1
== 이 법안은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둘러 보기 바란다.
(1) 내로남불의 진수인가?
(2) 본 법안이 내로남불인 이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한 예를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하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다. 그런 것은 허위신고 아닌가? 그런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했는데?
(2-1). 김홍걸
김홍걸은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해도 여전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2-1-1).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1-2).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김 의원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2016년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권에서만 아파트와 분양권 등 3채를 쇼핑하듯 사들였다. 총선 때 집 4채를 갖고 있으면서 10억원짜리 분양권을 신고 누락했고, 다주택이 논란이 되자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월세 인상폭 5% 제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자신은 전세금을 60% 넘게 올려받았다. 평생 이렇다 할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는데 재산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36억원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력도 있다. 이런 인물을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선이 보장된 공천을 줬다. 민주당이 책임을 느낀다면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 조치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서둘러 당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의혹 불길을 차단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닌가.”
(2-2). 박범계
(2-2-1). 박범계는 부동산 신고 연달아 누락해도 장관된 사람 아닌가?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2-2). 박범계는 부동산 신고 연달아 누락 뿐 아니라,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라 해도 장관된 사람 아닌가?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2-3). 그것도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3)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본인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 후에나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할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국제적으로 소문난 모양인데, 더 이상 보는 것 지겹다.
(4) 한 가지 덧붙이면:
발의자들은 “대학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이라고 법안을 썼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학 교원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이라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대학 교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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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021.01.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1893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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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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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12.
[211500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Y2D0D3D1F6K1Y1P2G7F4C5P6P2P2
==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자 중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해,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형 집행유예기간 중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형 집행 종료 후에 계속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