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원칙적으로 손금 아닌가요. 한도 넘으면 인정 안해주지만.
원칙은 손금이죠... 한도를 넘는것만 손금불산입하는거구요..
기부금 세법상 한도내 금액은 손금이고, 한도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장부에 기부금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세법상 기부금이 아니라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은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해주요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해줍니다
위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없습니다. 장부상 비용이 30 잡혀있고 세무상으로는 비용40 + 수익10 = 비용30 이므로 순액으로는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로, 세무조정없이 법정, 특례, 지정 기부금 지출액을 각각 구할시에 평가차익을 +10 하여 4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 맞는데, 세법에서 악용을 방지하려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부인으로 무조건 부인되는 기부금으로는 비지정 기부금이 있습니다.
위에 경우 세무조정 없습니다. 세무상 기부금이 10많으므로 손금산입 , 세무상 처분이익이 많으므로 10 익금산입, 그러므로 쌤쌤이 되서 세무조정 할 필요없습니다. 정재용씨 말이 맞네요~
첫댓글 원칙적으로 손금 아닌가요. 한도 넘으면 인정 안해주지만.
원칙은 손금이죠... 한도를 넘는것만 손금불산입하는거구요..
기부금 세법상 한도내 금액은 손금이고, 한도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장부에 기부금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세법상 기부금이 아니라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은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해주요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해줍니다
위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없습니다. 장부상 비용이 30 잡혀있고 세무상으로는 비용40 + 수익10 = 비용30 이므로 순액으로는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로, 세무조정없이 법정, 특례, 지정 기부금 지출액을 각각 구할시에 평가차익을 +10 하여 4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 맞는데, 세법에서 악용을 방지하려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부인으로 무조건 부인되는 기부금으로는 비지정 기부금이 있습니다.
위에 경우 세무조정 없습니다. 세무상 기부금이 10많으므로 손금산입 , 세무상 처분이익이 많으므로 10 익금산입, 그러므로 쌤쌤이 되서 세무조정 할 필요없습니다. 정재용씨 말이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