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 이렇게 문을 두드려봅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2001년경 첨으로 발급 받았던 카드.. 뭣 모르고 쓰다보니 짧은 시간안에 카드는 5장이나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소비한 금액이었지만 언젠가부터는 현금서비스를 돌려막기로 갚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한개,두개,, 카드가 정지를 당하면서.. 제게 남은 건 약1000만원 정도의 빚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알게되고(당시 집에서도 갚아 줄 능력이 없었음) 잦은 불화로 전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어서 알바등을 하며 고시원에서 지낸게 4년정도 됩니다.
물론 그간 집과의 연락도 두절한채 말이죠.
아마도 집에서도 수차례 독촉에 시달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작년 사귀던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서류 정리를 하면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지금 사는 곳으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 하나인 신한카드사로부터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갚아나갈 생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자를 조금 깎아준단 말에 5개월 분납으로 170만원정도를 갚으려고 했는데..
다니던 작은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바람에 40만원밖에 못 갚고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아마도 전산상에 부채 여부가 공개되는 이유겠지요.
나머지 카드사에서도(일부 다른 금융업에 위임을 한 곳도 있던군요.이름이 생소한..) 독촉장과 법원 통지까지 날라왔습니다.
그중 외환카드(부산상호저축은행위임)에서 작년11월에 보낸 독촉장엔 3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이자가 불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근데, 오늘 법원에서 소송장이 왔습니다.
근데 금액은 백삼십만원 정도구요. 이에 대한 본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되어있네요.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전의 부채고 신랑은 모르는 일이라 될수 있으면 모르게 하고싶습니다.
혹여 알게 되더라도 그리 넉넉한 살림이 아니라 방도가 없겠지만...
대충 결론은 5개 금융사에 약1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고 지금 변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 주세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파산신청을 우선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채무금액이 다소 적어 파산선고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연체기간이 길다면 연체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채무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므로 큰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