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배출감량계획·처리실적 등 기록·보존,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20일 강릉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556개소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과 휴게음식물 및 영업장 면적 125㎡이상의 일반음식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이다. 이들 감량의무 사업장들은 음식물 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되며, 발생 처리량,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또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 가열 건조해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이거나 발효건조된 음식물을 퇴비화 하거나 사료화 또는 소멸시켜야 한다. 특히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집단급식소 등이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해도 수집·운반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님(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