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710곳 3천289만평이 해제될 전망이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2년초 마련했다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보다 면적은 100여만평, 해제 지역수는 20여곳 줄어든 것이다.
도(道)는 지난 20일 개회된 도의회 정례회에 건교부, 서울시, 인천시, 도가 공동 수립하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했다.
29일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해제가 추진되는 도내 그린벨트는 가구수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우선해제취락지역) 600곳 1천286만평, 환경가치가 낮아 단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조정가능지역 75곳 1천425만평, 국가정책사업지역 12곳 300만평, 지역현안사업지역 23곳 278만평 등이다.
이같은 유형별 해제 계획안은 건교부가 지난 2002년 1월 발표했던 당초 광역도시계획안에 비해 우선해제취락지역은 10곳 253만평이 늘어난 것이고 조정가능지역은 28곳 351만평이 줄어든 것이다.
국가정책사업지역과 지역현안사업지역은 당초 계획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지역들이 도의 계획대로 모두 해제될 경우 도내 전체 그린벨트 가운데 8.5%가 해제되는 것이다.
도는 "이 도 계획안이 건교부 등 관련 기관과 사전에 대부분 의견조율이 이뤄졌기 때문에 환경부 등이 반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최종안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는 이 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올해말까지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도의 계획안을 받아 기존 광역도시계획안을 수정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6월께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2002년 1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진행했으나 경기도가 "조정가능지역이 소규모로 여러곳에 점 형태로 지정될 경우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조정가능지역을 정형화.집단화 해야 한다"고 반발, 그동안 계획안 확정이 지연돼 왔다.
도는 당시 "도내 각 지역을 6대축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중인 '수도권 대도시권성장관리방안'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당초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지난해 4월 이미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