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외국인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의무적으로 지문등록을 시행해야 한다.
1월 1일부터 외국인은 지문등록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Polisia.kz에서 보도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전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6세 이상의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카자흐스탄 체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시 지문등록이 의무적으로 된다.
1.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증
2. 카자흐스탄 영주권
3. 무국적자 신분증 또는 갱신 및 수정
4. 임시 거주 허가증
5. 카자흐스탄 비자 발급 및 연장
6. 망명 신청자에 관한 신분증
7. 난민 신분증
8. 난민 통과 허가증
추방 대상자나 체결된 국제 협약에 따라 송환 절차로 재입국한 사람의 경우 지문 등록을 시행해야 한다.
지문등록을 진행할 때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자신의 신분을 증빙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등록 요청서와 승인에 관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행정 위반에 관한 법 제443-1조에 따라 의무적인 지문등록 시행을 거부할 경우 국외 추방과 같은 행정적 책임이 수반된다.
지문등록은 거주 지역의 이민국에서 시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문등록에 관련된 카자흐스탄의 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 국민의 경우 신분증이나 카자흐스탄 여권을 발급시 자발적으로 시민의 동의에 따라 지문등록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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