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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성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센터 원문보기 글쓴이: 최사무엘
국 가 |
학대의 개념 |
학대의 유형 |
미국 |
The Action on Elder abuse: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 행동, 적절한 행동의 부족 |
노인국과 국립노인학대센터: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착취, 방임을 일반적 유형으로 규정 |
캐나다 |
Health Canada: 노인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해를 가져오는 행위 가족폭력 예방기구(The Prevention of Family Violence):노인에게 해를 입히는 고의적 행동, 행위의 결핍 |
가족폭력 예방기구: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으로 규정 |
영국 |
Action on Elder Abuse:신뢰가 기대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상해나 고통을 일으키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인 행동, 적절한 행위의 결핍 |
Action on Elder Abuse:신체적 학대, 성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으로 규정 |
일본 |
고령자 안전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보고서: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보호제공자 등 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노인의 자택 혹은 보호제공자의 거주지에서 행하여지는 학대 |
서포트 라인: 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심리적 학대, 금전적/ 물질적 학대, 성 학대, 방임, 감금 등으로 분류 |
출처: 이연호(2001), 선진국 노인학대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비교연구, 노인복지 연구, 14호, 노인복지학회
제목 :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사례
발행일∙2001년 3월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발행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윤 동 성 |
이 소책자의 일부분을 정리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상담사례, 관련법
노인학대란?
1. 학대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이 있다. 그러기에 사회복지사들이 학대가 그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노인학대사례와 관련하여 일 할 때 이 점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인학대는 여전히 금기사항으로 여겨지는 주제이며, 워커(worker)들이 노인학대에 대처할 때 많은 반대, 저항 및 비평에 맞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학대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학대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어서 일부 사람들은 노인학대가 지역사회나 혹은 입소시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않으려 하며, 노인학대가 논쟁되어야 할 이슈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일부 행위나 행동은 학대라고 명백히 간주되어 질 수도 있으나 일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워커들의 업무에 혼돈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래 2가지의 보기를 들어보자:
보기 1) 어느 간호사는 음식을 강제로 노인의 식도로 밀어 넣는 것이 학대의 한 형태로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회복지사는 이것을 신체적 학대의 형태로 간주한다.
보기 2) 어느 방문 간호사는 한 노인이 그의 딸에 의하여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 노인은 의자에 하루 종일 묶여 있었고, 도보 보조용구로도 걸을 수 있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 임상 실습생들은 노인이 주위를 배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는 수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노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딸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인학대는 최근까지는 크게 사회적 관심을 부각시키지 못했었다. 일반 사람들 또한 노인학대문제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것은 충격적인 진실을 직면하고 대처하기보다는 학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편이 더 쉽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결정을 해야하는 개입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 삶을 쉽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워커들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워커들은 학대적인 행위에 대해 때때로 상황을 해명하면서 위기를 빠져나간다. 그러나 요점은 학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 학대가 인정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정신이 혼란스러운 노인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약이 투입되었다.
․친척이 도와준 대가로서 노인의 연금의 일부를 가로챘다.
․수발자가 그의 한계점에 이르러 의존적인 노인을 때렸다.
․아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위협하고 소리쳤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그녀의 어머니를 바로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한 남성노인이 실내변기와 침대하나 밖에 없는 방에 갇혔다. 왜냐하면 그는 움직일 수 없으며 실금도 남보다 배로 더 하기 때문이다.
학대의 많은 피해자들은 아마도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없는 병약한 노인들일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은 한 가지 이상의 학대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기정사실이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본 노인학대예방․상담사례 책자에서는 원광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서윤(2000)의 노인학대 유형 분류를 참조하기로 한다.
2. 학대의 유형별 행동
노인학대의 유형은 학대의 발생장소를 중심으로 가정내 학대, 시설내 학대, 자기방임 또는 자기학대의 세 가지로 분류되기도 하고, 학대의 행위와 관련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성적 학대, 소극적 또는 적극적 방임 및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노인학대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언어적 학대
◉ 재정적 학대(착취)
◉ 성적 학대
◉ 방임
★ 노인학대 유형의 개념 및 행위
노인학대의 각 유형에 대한 개념과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개념 :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행위 :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 을 가하는 것.
◉ 정서적/심리적 학대(emotional/psychological abuse)
․개념 :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행위 :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 재정적․물질적 학대 (financial/material abuse(exploitation)
․개념 :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
․행위 :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허가 없이 함 부로 사용, 허가 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 성적 학대 (sexual abuse)
․개념 :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 언어적 학대 (verbal abuse)
․개념 :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행위 :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개념 :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행위 :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 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개념 :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행위 :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 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개념 :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행위 :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
◉ 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개념 : 자기의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 기타 학대․홀대 : 격리․감금․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쫓기 등, 위의 종류 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
-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구체적인 학대행동은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학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
․집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킨다.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한다.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노인에게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을 한다.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2) 언어적 학대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한다.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노인에게 쓸모 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
3) 신체적 학대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킨다.
4) 재정적 학대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한다.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5) 방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목욕이나 배변 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
․부양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조장비를 마련해주지 않는다.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게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노인학대 상담사례 내용별로 본 분류
다음 아래의 19가지의 사례들은 “가정폭력 유형별 특성 및 사례연구”, 2001년도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과정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의 서혜경 교수의 강의내용을 발췌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1. 며느리의 복수 (?)
2. 무심한 딸
3. 며느리에게 푸대접받는 친정어머니
4. 박대 당하는 우리 어머니
5. 쫓겨나는 노부모
6. 부양료 청구소송
7. 손자의 폭력
8. 매맞는 여성노인과 무너지는 가족관계
9. 구타를 일삼는 남성노인
10. 고립된 여성노인
11. 위자료를 요구하며 폭행하는 남성노인
12. 박대 당하는 우리 어머니
13. 80세 할아버지의 본의 아닌 별거
14. 이민 가는 아들과 홀로 남는 어머니
15. 어머니와 큰아들의 재산분쟁
16. 폭력할아버지
17.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누굴 모셔야 되나요?
18. 아들의 구박
19. 노모의 부양
1. 주 제 |
며느리의 복수 (?) |
상담주제 |
노인학대 (폭력,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정신적 학대) |
관 계 |
며느리 40대, 손자 10대 시어머니 60대후반 |
내 용 | |
노인은 젊었을 때 사교적이고 교제가 넓었다. 며느리 구박도 상당했을 것으로 이웃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주위에서 며느리에게 동정적일 정도이었다. 그 노인이 6년 전에 뇌출혈로 거의 와상 상태가 되어 현재는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태이다. 며느리는 활달하고 붙임성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옛날 시어머니로부터 당한 일에 대해 이 정도의 일은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말속에 절절이 잘 나타나 있다. 식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고 불결한 것은 말할 수 도 없다. 악취가 나고 기저귀속의 변의 양이 많으면 꼬집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먹는 양, 마시는 양을 줄이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서인지 때로는 도우려고 걷다가 도중에 넘어져 버린다던 지, 변을 제대로 처치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변기나 옷가지에 묻힌다던 지 해서 며느리에게 채인다던지 물건으로 던져 맞는다던지 한다. 고교생인 손자는 착하게 식사를 갖다주는 일도 있지만 기분에 좌우되는 적이 많고 비위에 맞지 않으면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한다. 장남은 근무처에서 귀가가 늦고 집을 비웠을 때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묵묵하게 있었다. |
2. 주 제 |
무심한 딸 |
상담주제 |
노인학대( 냉대, 무시, 경제적 착취, 정신적 학대) |
관 계 |
할머니(67세), 딸(43세) |
내 용 | |
어머니(67세)가 딸(43세)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젊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켰고 딸에게는 아파트를 세 번이나 사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딸이 어머니를 배척한다. 5층 짜리 빌딩을 지을 때도 재정 전체를 딸에게 일임하였는데, 어머니는 건축 도중에 몸에 병이 생겨 통원을 하게 되었는데도 딸이 도와주지 않아 섭섭해했다. 돈을 가져갈 때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냉대했다. 자신은 딸을 위해 딸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모든 집안 일을 다해주었는데 딸은 어머니를 냉대하고 커피를 끓여도 혼자 마시고, 과일을 먹어도 혼자 먹고 집안 일은 하기 싫어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식에 대한 희생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고 심한 충격과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하소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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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제 |
며느리에게 푸대접받는 친정어머니 |
상담주제 |
노인학대(소홀, 경제적 착취) |
관 계 |
친정어머니(67세), 딸 |
내 용 | |
딸이 친정어머니(67세)의 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아들만 위하며 평생을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살아오신 어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현재 당뇨병 말기가 되어 6개월 전에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정신은 건강하시지만 누워서 생활하시고 겨우 기어서 다니실 정도이다. 문제는 큰아들 내외는 5개월 전부터 어머니랑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머니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소외상태이다. 며느리는 매일 나가고, 나가기 전 식사한끼를 방문 앞에 밀어 놔두고 밤에 들어온다. 어머니는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으시다. 큰아들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주택문제 등으로 약 2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를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썼고, 어머니는 4남 2녀를 두셨는데 다른 아들들은 큰형이 엄마 재산을 다 가졌으니 형님이 알아서 하라며 「소 닭 쳐다보듯」하고 있어 보다 못한 딸이 엄마만 생각하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하여 큰오빠에게서 엄마의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없는지, 큰오빠를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엄마가 가실 수 있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문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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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제 |
박대 당하는 우리 어머니 |
상담주제 |
노인학대(박대, 정신적 폭력) |
관 계 |
어머니(73세), 딸 |
내 용 | |
딸이 어머니 (73세)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3남 3녀를 둔 할머니가 2년전 중풍에 걸리셔서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고 아픈 몸이지만 혼자 생활하신다. 처음에는 큰아들이 모셨지만 큰며느리가 많이 싫어해서 둘째 아들이 모시고 갔다. 그후 자식들끼리 큰아들이 5개월 모시고, 둘째 아들이 5개월 모시고, 셋째 아들이 방학동안 모시자고 이야기를 해서 큰아들 집에서 먼저 5개월을 모시는데 큰며느리가 밥도 안 챙겨드리고 구박, 학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큰며느리가 친정식구들이 다 모인데서 큰아들하고 못살겠다고 울고불고해서 큰아들이 「각서」를 그 자리에서 써줄 만큼 큰아들은 큰며느리에게 너무 끌려 다닌다. 그래서 지금은 설날까지만 둘째 딸이 모시고 있는데 앞으로 중풍에 걸린 어머니를 누가, 어떻게 모실지가 걱정이 되어서 둘째 딸이 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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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제 |
쫓겨나는 노부모 |
상담주제 |
노인학대(쫓아내기, 경제적 착취) |
관 계 |
부(73세), 모(70세), 장남 |
내 용 | |
노부모 (73세, 70세) 가 장남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노부모가 장남과 동거한지가 1년이 조금 넘었다. 그런데 동거하면서 큰아들 내외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지 않고, 먹는 것, 보약 등을 자기 식구한테는 잘 하면서 부모님은 전혀 보살피지 않고 인간대접을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6개월 정도 몸저 누워 있었는데도 모시고 병원에 가지 않고 며느리가 너무 지독하다. 어머니는 백내장 수술하시고, 아버지도 몸이 안 좋으시고 두분 다 건강은 나쁘시다. 큰아들이 예전에 아버지 명의로 집을 사면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서 그 관계로 아버지에게 천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액수를 줄여 4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2백만원을 보내왔고, 지금은 부모님이 셋째 딸과 함께 살고 계신데 나머지 2백만원은 짐을 다 가져가면 보내 주겠다고 하여 집안 식구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금 부양료 청구소송을 고려중이며 이렇게 학대했다는 사실을 친척과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법률 상담을 문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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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 제 |
부양료 청구소송 |
상담주제 |
노인학대(무관심, 정신적 폭행, 부양료) |
관 계 |
남성노인(78세) |
내 용 | |
남성노인 ( 78세)과 아들부부와의 갈등으로 상담한 케이스
권할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의 학대로 살수가 없다고 하신다. 며느리에게 한달 용돈으로 150,000원을 요구했지만 그네들은 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아들은 월 200만원정도를 벌지만 용돈을 한푼도 주지 않고 있다. 집에서는 본인이 들어오고 나가도 어느 누구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것 같고, 무언의 학대를 한다. 이럴 바엔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본 척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아들과 타협 할 시간도 없고 해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시겠다고 법률상담소를 전전하신다. 그러나 권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힘들더라도 “혼내주는 정도”를 원하시고 계시다. 같이 사시기가 힘들어 죽고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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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 제 |
손자의 폭력 |
상담주제 |
노인학대 (폭력, 경제적 착취) |
관 계 |
할머니 80세, 손자 10대 |
내 용 | |
노인의 외아들은 3년전에 사망하고 그 며느리는 10년전에 죽었기 때문에 손자 셋하고 살고 있었지만 위로 둘이 가출해 버렸기 때문에 셋째 손자와 둘이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인 이 손자는 거의 학교에는 가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하고 있다던지 불량배들과 어울려 놀러 다닌다던지 하고 있다. 돈의 씀씀이가 크고 노인에게‘ 돈줘’ 하고 고함을 친다던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때리고 차고 물건을 집어던진다. 노인은 마음 아픈 것이 끊이지를 않는다. 반년 전에는 골절로 얼마간 움직이지도 못했다. 입원할 것을 종용받았지만 입원하지 않고 견딜 일 도 있었다. 집에 있는 것이 겁이 나서 가출해서는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한달 가까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손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연락이 있었다. |
8. 주 제 |
매맞는 여성노인과 무너지는 가족관계 |
상담주제 |
노인학대(신체적 및 정신적 폭행) |
관 계 |
아버지(58세), 아들(32세) |
내 용 | |
30대 아들이 아버님(58세) 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철강회사에 다니시는 아버지가 원래 혈압이 높으셨는데 3년전 퇴근 후 집에서 주무시다가 중풍을 맞았다. 그후 한쪽을 못쓰시는 이 아버지는 성격이 예민해지고 병수발이 시원치 않다고 트집을 잡고 어머니와도 사이가 안 좋아져서 어머니 욕만 계속하고 어머니가 잠도 못 자게 계속 잔소리를 한다. 지금은 걸어다니시고 식사도 해드시는 데 보름 전에는 어머니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하셨다. 아들은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을 처가집에 맡겨 놓은 상태이고 가정이 풍지박산되어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아버님을 어느 시설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전화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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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 제 |
구타를 일삼는 남성노인 |
상담주제 |
가족상담(폭력) |
관 계 |
아버지(58세), 아들 |
내 용 | |
아들이 아버지(58세) 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아버지가 술을 자주 드시고 가족을 괴롭히시고, 특히 어머니를 구타하고 의처증이 있어서 가끔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트집을 잡는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살다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13년 전에 생활환경도 바꾸어 볼 겸해서 서울로 이사를 왔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 되풀이되어 가족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는 실정이다.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분별력이 없었으나 이제는 성장하여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행위에 불만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머니와 삼촌들은 반대를 했지만 자녀들이 의논하여 정신병원에 1차 입원시켜 4개월 정도 있었는데 병명은 「성격」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후 일본에 가서 34년간 친척과 같이 살다가 가족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차남이 서울로 모시고 왔으나 오신지 2개월만에 다시 발병하였다. 그래서 2차로 작년 8월에 병원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5월말이면 퇴원을 하게 되므로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이 즐겁지 않고 고통 때문에 가족들은 괴로워하고, 아버지는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하고 가족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집을 팔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문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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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제 |
고립된 여성노인 |
상담주제 |
노인학대(무관심, 소홀, 소외) |
관 계 |
친정어머니(80세), 딸(45세) |
내 용 | |
딸이 친정어머니(80세) 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4남 2녀를 두신 어머님이 자신 소유의 집 한 채를 큰아들 명의로 해주면서 큰아들과 동거하게 되었는데 원래 잘 살던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구박하고, 대화도 거의 안하고, 식사도 어머니 스스로 챙겨 드시게 하고, 손자녀와도 관계가 거의 없고, 고립된 상태이다. 큰며느리가 어머니를 구박하면서 다른 형제에게 떠맡기려 하지만 다른 아들들도 어머니 모시기를 싫어한다.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단지 귀가 조금 안 좋으신 정도이며, 머리에 염색도 하시고 재산을 1500만원정도를 소유하고 계신다. 어머니는 속상할 때마다 막내딸에게 하소연을 하곤 하시는데 이제는 딸도 이를 지겨워하며 듣기 싫어하면서 고민을 토로해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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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제 |
위자료를 요구하며 폭행하는 남성노인 |
상담주제 |
노인학대(신체적 폭행) |
관 계 |
남성노인(69세), 여성노인(67세) |
내 용 | |
여성노인(67세)이 남성노인(69세)과의 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지금은 모두 출가한 4녀를 두신 노부부. 할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술과 폭행으로 나날을 보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할머니는 그래도 참으면서 44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요즘들어 갑자기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고는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처음에는 1000만원을 요구하시다가 이제는 3000만원까지 요구하신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그 동안은 아무 조치도 못하고 살다가 얼마전 파출소에 신고하였는데 파출소에서는 가족문제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부모노릇이라도 하려고 손자녀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고, 지금도 할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 그러나 술이 깨면 또 멀쩡하다. 그래서 집안에서만 행패를 하게끔 거의 집에 가둬 놓는 상태이다. 큰딸은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릴 때 잡아가라고 신고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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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제 |
박대 당하는 우리 어머니 |
상담주제 |
노인학대(박대, 정신적 폭력) |
관 계 |
어머니(73세), 딸 |
내 용 | |
딸이 어머니 (73세)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3남 3녀를 둔 할머니가 2년전 중풍에 걸리셔서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고 아픈 몸이지만 혼자 생활하신다. 처음에는 큰아들이 모셨지만 큰며느리가 많이 싫어해서 둘째 아들이 모시고 갔다. 그후 자식들끼리 큰아들이 5개월 모시고, 둘째 아들이 5개월 모시고, 셋째 아들이 방학동안 모시자고 이야기를 해서 큰아들 집에서 먼저 5개월을 모시는데 큰며느리가 밥도 안챙겨드리고 구박, 학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큰며느리가 친정식구들이 다 모인데서 큰아들하고 못살겠다고 울고불고해서 큰아들이 「각서」를 그 자리에서 써줄 만큼 큰아들은 큰며느리에게 너무 끌려 다닌다. 그래서 지금은 설날까지만 둘째 딸이 모시고 있는데 앞으로 중풍에 걸린 어머니를 누가, 어떻게 모실지가 걱정이 되어서 둘째 딸이 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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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제 |
80세 할아버지의 본의 아닌 별거 |
상담주제 |
노인학대(정신적 학대) |
관 계 |
어머니(73세), 딸(46세) |
내 용 | |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시골에서 함께 살다가 결혼한지 10년이 된 큰아들이 양친을 모셔다가 1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큰며느리가 시부모님 섬기기를 싫어해서 시아버지는 단신으로 시골로 다시 내려 가셨고, 시어머니는 수족이 불편하고 실금을 하는 상태라서 그냥 모시고 살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딸이 부친이 혼자서 추운 겨울에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도 염려되고 모친의 병세로 며느리의 학대가 극심한 것을 보면서 자신은 출가외인이라 간섭을 하기도 무엇하고, 노인들의 대우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문의해왔다. |
14. 주제 |
이민 가는 아들과 홀로 남는 어머니 |
상담주제 |
가족관계 |
관 계 |
할머니(85세) |
내 용 | |
이 할머니는 예전에 교육계통에 있었고 건강도 좋고, 생활환경도 좋다. 원래는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10여년전 돌아가신 후 지금은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파란곡절이 많았다. 큰아들 내외는 며느리가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혼전임신을 하여 지금까지 결혼식도 안하고 살고 있는데 잘되던 큰아들의 사업이 며느리를 만난 후로 망했다. 손자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이들을 보러 간다고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가끔 한국에 다녀간다. 그 동안 큰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기가 싫어서 시어머니가 다른 아들네로 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 할머니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참아왔다고 한다. 지금 고민은 큰아들이 자신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그나마 남아 있는 재산을 긁어모으고 있어서 본인은 몹시 불안하다. 경제력이야 자식들이 한 달에 50만원씩 보내주어 별 걱정이 없는데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난다고 하니 불안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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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제 |
할머니와 큰아들의 재산분쟁 |
상담주제 |
가족관계(소홀, 경제적 착취) |
관 계 |
친정어머니, 딸(45세) |
내 용 | |
큰아들과 함께 사는 친정어머니가 치매증상이 빨리 왔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 아버지는 6.25때 돌아가시고 일산 신도시에 땅이 있었는데 재개발계획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으며 이 재산은 기본적으로 아들 앞으로 되어 있고 어머니 몫은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그 재산은 아버지 것이니 내놓으라고 하고 큰아들은 내 명의니까 내 것이라고 하고, 형제들끼리도 재산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다. 딸 생각에는 어머니에게 재산을 돌려드리고 유료양로원에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큰오빠로부터 “돈은 뜯어” 엄마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없을까하고 전화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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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제 |
폭력 할아버지 |
상담주제 |
가족문제(폭력) |
관 계 |
할아버지(70세), 손자 |
내 용 | |
할아버지께서 몸은 건강하신 데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구타, 폭력을 일삼는다. 아들, 할머니는 물론 특히 며느리 구타가 심하고 술 드시면 더 심해지신다. 할머니는 현재 다른 집에 피해 계신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치료도 하고, 성격자체를 고칠 수 있는지, 위탁해서 모실만한 곳은 있는지, 가족회의 결과 빨리 위탁할 곳을 찾고자 하며 위탁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장례식까지 모실 수 있는 곳과 그에 따르는 경비를 알고자 하며 비용은 상관치 않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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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제 |
친정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 |
상담주제 |
가족관계(부양) |
관 계 |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딸(30대) |
내 용 | |
본인은 2남 4년 중 막내딸로 오락식 경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남편은 백수건달이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두 분을 모두 모시고 산다. 친정어머니가 풍으로 반신불수 였는데다가 나머지 다리까지 골절되어서 손 한쪽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어머니는 백내장 수술 대기중이고, 친정어머니는 이 집에서 조금, 저 집에서 조금 계셨는데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집을 나가버리고 해서 딸집을 전전하면서 생활하시는데 막내딸(본인)네 4개월 동안 계셨고, 지금 둘째 딸집에 있는데 그 집도 시아버지가 계셔서 다시 모시고 가라고 전화가 왔다. 본인은 오락실도 경영해야 하고, 아이도 보고 두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오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아 친정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시설 등을 문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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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제 |
아들의 구박 |
상담주제 |
노인학대(심리적 학대, 무관심) |
관 계 |
어머니(75세), 아들 |
내 용 | |
아들과 함께 산지 1년정도 되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구박한다. 원래는 막내아들과 같이 살았는데 큰아들이 자신은 집이 있으니 다른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처음 6개월 정도는 잘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박하기 시작한다.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며느리는 밥도 안 준다. 그래서 억울해서 미치겠다고 하소연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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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제 |
노모부양 |
상담주제 |
가족관계(부양, 심리적 학대) |
관 계 |
어머니(74세), 딸 |
내 용 | |
풍으로 한쪽을 못쓰시고 앉아 있기는 해도 일어서지는 못하고,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을 가는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를 모시는 문제에 있어서 작은아들은 모시고는 싶은데 모실 사람이 없고, 큰아들은 효자였는데 바람을 피우고 큰며느리는 절대 안 모시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자신의 친정에 보내겠다고 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며느리는 뒷전이고 딸과 아들이 번갈아 병간호를 하였으며, 큰아들 집에 있을 때는 방문 닫아놓고 밥만 세끼 주어 먹곤 했다. 그래서 6남매가 의논해서 경제적으로든 몸으로든 모시는 형제를 도와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문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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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가정폭력방지법)
노인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은 아직 우리 나라에는 없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준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년 11월 정기국회 의결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 별로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법조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조 (목 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 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 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 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 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및 제274조 (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 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 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 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 (미수범) 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 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 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호를 위반한 죄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이 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 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 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제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 4조 (신고의무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 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 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 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 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 보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노인학대 적용 범주
가정폭력 9 노인학대
노인학대 역시 가정폭력의 중요한 형태로서 특례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4조 1항)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범죄시설종사자, 특례법에 따른 상담시설의 상담원,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4조 2항 2호, 3호, 4조 3항).
가정폭력 10 노인보호
학대받는 노인은 우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위탁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시설보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례법은 이를 특히 강조하여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4조 1항).
가정폭력 11 법원 임시조치 종류
가정보호사건에 있어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다.
․우선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29조 1항 1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29조 1항 2호)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29조 1항 3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29조 1항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