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강사님! 기간 약정없는 임치 해지시 임치물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임치물이 인도된때부터인걸로 알고있는데,그러면 혹시 계약성립시라고 물어봐도 맞는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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