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식을 벗어난 금융 매뉴얼
/ 골드 총각
사망자의 통장은 사용하지 마세요 황당한 일 벌어집니다
입금은 되고 출금이 안 됩니다
이때 상속으로 출금을 하려면 각종 서류가 필요한데 형제의 가가호호 방문하여
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매뉴얼은, 우체국에서 말하길 사회통념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 달라고 하면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네요
문제점 1, 상속인의 요청 없이 우체국 스스로 사망자의 통장을
출금 중지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개인자산에 대한 월권 아닌가요? 법 절차 없이 행하는 것이...
2, 입금은 되고 출금은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이해 불가네요
사망자를 위한 사회적 통념이라면 입금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입금할 때 1회 1백만 원 이하만 입금됩니다 1회 입금 후
통장에 대한 출금정지라는 상태를 알려야 2회째 입금은 하지 않는데
우체국에서는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의무도 없다네요,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우체국에서 사회적 통념이라는 이유로
매뉴얼을 만들어 사용 중이면
제가 법원에서 그 매뉴얼에 대한 것을 따져 볼까 합니다
또한 이번에 알았네요, 다른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영향을 받는데
우체국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네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삼자의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인데
우체국 만은 예외라네요,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서는 이름만 다를 뿐
결국 우체국 관리하에 있는 부서 일 뿐입니다.
첫댓글 미안합니다, 오늘은 제 넋두리 하네요 ㅎㅎ
감사~
아름다운 삶 멋과 맛 향기로 즐거운 시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조심하세요~
그렇군요
같은 금융권이지만 다른 가 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잘 해결 되기를 바랩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좀 고생이 되어도 참으세요
그런 일도 있군요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빌어요
걱정의 한마디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통장 사용을 10년간 안하면 국가에서 가져간답니다 ㅎ
제 상식으로는 법을 사용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함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등이라 해석하는 글을 본 적 있습니다
금융계에서 현재 행하는 매뉴얼 중 사망자의 출금 정지시키는 것은 권리만 사용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스리슬쩍 회피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출금정지는 권리이고 입금 정지는 책임입니다
문제 해결은 저 혼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은 해봐야죠
다만 소비자보호센터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법 집행에서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해야죠
그 부분까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