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신보험은 실효상태이고 13,000원의 해약환급금이 있는데 이건 해약하려고 합니다
제 가족들도 보험을 해약해야하나요?
1) 아내는 삼성종신보험 50,000원씩 납입중이고 5년동안 납부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1,600,000원정도인데 약관대출이 760,000원이 있어서 840,000원 받을수 있어요
계약자 : 아내 피보험자 : 아내
또 보험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보험이 어떤건지도 잘 모릅니다
20,700원씩 납입중이라 알고있고 해약환금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3년정도 납입
한거같습니다 장모님이 계약하시고 납입하시는 중이시거든요
계약자 ; 장모님 피보험자 ; 아내
2) 딸은 태어난지 7개월 됐습니다
생명보험은 7개월동안 30,800원씩 납입했는데 3개월 미납으로 실효가 되어있는 상태구요
살릴 예정이예요.. 해약을 한다면 해약환급금은 3천원 정도입니다
계약자 ; 아내 피보험자 : 딸
화재보험은 매달 22,800원씩 납입중이고 11개월 납입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계약자 : 아내 피보험자 ; 딸
제앞으로 된보험은 제보험뿐인데.. 이거 다 해약해야하나요??
아님 어떤걸 해야해야하는지요...
3) 개인회생을 취소해도 송달수수료를 다시 돌려받을수 없다는거맞죠?
첫댓글 님께서 계약자로 된 보험(실효 된..) 만 해약하십시오. 이미 보험료를 넣지못하여 실효되었으니 깨끗하게 해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