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get 렌트카 사고 후기....

얼마전에 버젯렌트카의 횡포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목적은 그동안 진행되온 저의 상황과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길 바램에 글을 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버젯 렌트카를 쓰지 않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후에 버젯에 신고를 하고 당시에 약간의 뇌진탕 증상과 무릎과 어깨의 타박상 등으로 병원을 가려고 하였으나 버젯에서 base on the ticket 에 의해 내가 들은 보험이 전부 void 된다고 하여 병원도 못갔습니다.
그후로도 여러번 전화를 하여 차상태와 진행과정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다운타운 버젯 매니저는 I don't want to discuss with you. It's not my business. 라고 하며 상부기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If you want to any discuss about this accident you can call to them. 이라고 했습니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였지만 그쪽에서는 다운타운 버젯에서 이 사고에 관한 파일이 오지 않았다며 다시 다운타운 버젯으로 연락을 하고 그쪽이랑 얘기를 하라고 서로 떠밀었습니다.
하루하루 얘가타고 잠도 잘 못자고 저는 기다리는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전에쓴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셔서 많은 자문을 구해보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이글을 통해 여러 조언해주신 분들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연락도 없던 버젯에서 14일만에 오늘 아침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차 견적서와 함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놔서 제차의 파손정도를 어느정도 기억하는데
금액이 무려 18816.82 $ 가 청구되었습니다. 환율 계산하니 우리나라돈 2300만원 정도 하더군요...
새차 가격이 17000 $ 정도 하는데 말이죠.... ( 도요타 콜로라 )
이미 제 신용카드에서 한도금액 3000 $을 가승인에서 승인신청을 하여서 카드사에서도 다음달까지 3000 $을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서와 함께 새로운 신용카드를 요구하더군요.... 한도가 차서 더 못 긁으니까요...
이대로 당하기만 할수없기때문에 저는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캐나다 이곳 현지 보험회사에 알아보아도 어떤상황에서라도 자차보험은 카버가 되는걸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법을 어겼을지라도.... 왜냐면 사고는 언제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버젯에서는 분명 자기들 자차보험을 들어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고객에게는 계약서에 이것은 보험이 아니라 커버리지 라고 해놓았습니다.
법을 어긴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조항을 넣어두었구요...
그럼 어떠한 경우에 제가 들었던 보험이 혜택을 받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버젯의 말대로라면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다 법을 어긴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어디에 이런경우 내 보험자체가 void가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대답을 못합니다... 다만 저 조항만을 가지고 우길뿐... 어떤 설명도 못합니다... 또한 처음에 풀커버 보험을 요구하는 저에게 버젯에서는 Don't worry about that this is will be all cover any accident" 라고만 말해주고 어떠한 것도 저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솔직이 차빌리는데 10분도 안걸립니다. 다만 뒷면에 돋보기가 필요할 정도로 작은 글씨로 씌여진 어처구니 없는 약관만 있을뿐....
그런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안해준 버젯도 그들이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버젯에서 차 빌리시려는 분들 반드시 모든것을 따져보고 빌리세요...
아니 차라리 다른곳에서 빌리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하겠지만 정말 유학생 입장에서 너무나 막막하고 힘든게 사실입니다...
동정심을 유발시켜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발 다른 유학생들이 저와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추후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첫댓글 하튼 몇 어이 없는 인간들이 살아 숨쉬는건 어딜가나 똑같네요. 여튼 힘내시고 제가 도와드릴일이 머 없을까 싶지만 담에 좋은 소식으로 오길 빌께요. 힘내세요~!
Loss damage waiver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안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교통법규위반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ersonal accident insurance를 선택하셨으면 병원비도 커버 되구요. 버짓이 좀 독합니다. 저도 한번 당했었고, 제가 아는 형님도 당했었고...그리고 수리견적이 차량 가격(새차가격이 아닌 님이 빌렸을당시의 중고가격)보다 높으면 차량가격만 청구하고 차는 폐차를 시키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진으로는 폐차시킬정도의 사고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맘고생이 크실텐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budget의 횡포 정말 소름돕네요~ 다른 렌트카 업체도 왠지 비슷할거 같은데..유학생들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글이네요. 참고로 예전에 소송 비용이 대략 $23,000정도 든다고 ICBC웹사이트에서 본거 같아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젠 차를 빌릴때도 녹음기로 녹음하면서 빌려야 하나.... 쩝.
저도 말도안되는 작은 기스로 1500불 견적이 나왔었어요 한국이었으면 몇만원에 해결될만한 기스였는데-_- 전 그냥 그돈주고 끝냈지만 정말 남일같지않네요 힘내세요 !!
저는 오늘 이사나가느라 디파짓 깎여서 억울한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변호사 사신다면, 꼭 이기시길 바래요..
한국교민들 장사하는곳 중에도 못되게 손님에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건 처럼 캐네디언 회사중에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어딜가나 정신차려야지 안그러면 코베어갑니다.. 화이팅하세요~!
카드 없애버리시고.. 도피 하시는게 제일 좋을텐데요...앞으로 캐나다로 이민오거나 그럴꺼 아니시면 그냥 카드 없애시고 도피하세요...돈없는데 어쩌겠어요.. 렌트란것이.. 모기지나 다름없는데... 모기지 못내서 서브프라임 사태 생기고... 그 여파로 경제가 이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냥 배째라 하세요..
유학왔으니 걍 공부만 하다가는게 여러모로 좋겠네요;;; 괜히 운전했다가 이런 험한꼴 당할까 무섭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구요.. 아 그리고 댓글읽다보니 든 생각이 차의 외관상의 데미지로 폐차할정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겉에서 봐도 멀쩡해도 차를 들어올려놓구 보았을때 가장 기초로 들어가는 자체틀에 손상이 가게 되면 그 차는 이미 끝난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수리하려면 자동차 엔진룸 부터 모든 부품을 다시 들어내고 뼈대를 다시잡아주는 대 공사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경우엔 그냥 폐차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청구가 됬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