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 판결요지 -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2]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의 자녀인 丙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丙이 甲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임야가 丙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판례해설 -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09. 8. 12. 사망하였고, 그 사망 이전에 망인의 자녀 1명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은 위 자녀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자녀의 장남이자 대습상속인인 피고에게 임야를 증여하였다.
여기서 위 임야가 피고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임야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첫댓글 할아버지로부터 사전 증여를 받은 손자의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 손자는 대습상속인이 되기 이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상속분의 선급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