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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실천연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홍성준 추천 0 조회 29 14.07.21 23: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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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23 19:34

    첫댓글 할아버지로부터 사전 증여를 받은 손자의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 손자는 대습상속인이 되기 이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상속분의 선급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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