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치과 레지던트 모집공고 1. 모집인원 과명 | 인원(명) | 구강악안면외과 | 1 | 치과보철과 | 1 | 치과교정과 | 1 | 치주과 | 1 |
2. 전형일정
구분 | 일시 | 비고 | 1. 공고 | 20.11.16.(월) | | 2. 지원서 접수 및 교부 | 20.11.17.(화) ~ 11.23.(월) 오후 6시까지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우편접수 불가) | 분당서울대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접수 (분당서울대병원 3동 2층 교육수련팀) | 3. 시험 | | 필기시험 안내문 별도 첨부 | 가. 필기시험 | 20.11.29.(일) | 치과의사전공의 레지던트 공동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 나. 면접시험 | 20.12.2.(수) 오전 10시 | 원내에서 실시 ※ 상세장소 이메일로 안내예정 | 4. 합격자발표 | 20.12.4.(금) 오후 6시 | 병원 홈페이지 게재 | 5. 신체검진 | 20.12.8.(화) 오후 1시 30분 | 합격자에 한함 신체검진 미응시자 및 부적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6. 합격자 서류교부 및 등록 | 20.12.11(금) 오후 6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3동 2층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을 취소함 |
3. 지원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13조 (채용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다.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지원자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수험표(병원 소정양식) 각1부-반명함판 사진 2매 * 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snubh.recruiter.co.kr)에서 출력 나.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1부 다. 병역관계서류(비군보 남자에 한함) - 현역: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기) 1부 - 공중보건의: 재직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1부 - 군필, 면제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명기) 1부 라. 인턴수료증명서 또는 인턴수료예정증명서 1부 마. 치의대 졸업증명서 1부. 바. 인턴근무성적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턴수료자 제외) 1부
5. 배점기준 구 분 | 비 율 | 인턴근무성적 | 30% | 필기시험 | 50%(대한치과병원협회 공동필기시험으로 갈음) | 면접시험 | 20% |
6. 합격자 사정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함.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라. 기타 세부사정원칙과 최종 합격 여부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7. 신체검진 가.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진을 받아야 함. (서울대학교병원, 시립보라매병원을 비롯한 국립 대학교병원에서 신체 검진을 받아 결과지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 나. 신체검진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신체검진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기타사항 가. 필기전형은 대한치과병원협회 주관 전국 공동 실시 나. 필기시험 응시료는 대한치과병원협회로 별도 입금하여야 함.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지원서의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지원서 삭제 및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에 따라 요청 14일 이내에 지원서는 삭제되고 채용서류는 반환 처리됩니다. 또한 별도로 지원서 삭제를 요청하지 않으신 경우라도 동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에 의거하여
180일 이후에는 지원서가 자동으로 삭제되며, 채용서류도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30일 이후 자동 폐기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031-787-1213)로 문의바람. 2020.11.16 분 당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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