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재심청구에는 변호인의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셨는데형소법에서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청구절차에서는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별개인가요?
첫댓글 형소법 구체적 내용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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