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2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모씨를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를 기소한 검찰은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대표의 피해 상태도 공개했는데, 사건 당시 현장 영상, 병원 차료 기록 등을 확인한 검찰은 이 대표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음'이라는 피해 상태까지 공개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제1차장 검사)은 29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씨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B씨도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의무기록, 주치의 및 전문가 진술 청취, 자문 등을 통해 피해상태를 분석했다. 또 범행상황 영상분석, 범행도구 확인을 위한 추가 DNA 감식, 의복, 칼에 대한 정밀감정 등을 실시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휴대하고 있던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상태'라는 부분을 따로 공개했는데, 서울대병원 의무기록 및 자문회신을 받은 검찰은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또는 중심부로 들어갔다면 경동맥이 손상되어 (이 대표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확실한 살해범행을 위해 칼로 찌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지난해 9월쯤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이 대표를 만나는 상황을 가정해 피해자를 향해 자연스럽게 인사한 뒤 고개를 들면서 기습적으로 칼로 목 부위를 찌르는 연습을 반복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6월 부산 지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7월 서울 중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12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 등 총 네 차례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봤으나 경호 등의 경호로 접근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했다.
첫댓글 ?????????
와......
와.. 미친 개소름돋네.........
와 .... 진짜 말이 안나오네
미친새끼 하 ㅆㅂㅅㄲ 죽어라
?
....🤬🤬🤬🤬
작정했는데 이래도 안 밝혀?
와...ㅅㅂ 미친
와 진짜 ㅋㅋㅋ
진짜개.미친..
ㅁㅊ
이래도 테러가 아니야?
ㅅㅂ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