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직업은 지하철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근무 경력은 현재 기준으로 8년 6개월입니다..
또 본인의 채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협 : 2억 1천 5백만원
2. 국민은행 : 2천만원
3. 하나은행 : 3천 1백 5십만원
4. 우리은행(학자금대출) : 2백 8십만원
5. 회사사내복지기금 : 7백 5십만원('03년 7월 대출받아서 현재 남은 잔액입니다.)
- 또한 사내복지기금은 원금 + 이자가 나가는 형식입니다...
변호사님!!
국민, 하나은행은 11월 12일기준으로 3개월째 연체됩니다...
국민, 하나은행에서는 계속하여 문자 및 전화상으로 연체 상환 독촉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회생에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만 수협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03년 2월 3일날 본인은 집을 소유권이전에 의한 매매를 하였습니다...
평소 아내 (현재는 아내와 이혼한 상태입니다.. 아내의 부채가 많아서요.. 또한 저 몰래 사채 등을 사용하여 교회에 다 바치거나 교회에서 아는 언니 등에게 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와 친분이 있는 교회 언니 홍성림에게 돈을 1억 정도 본인 몰래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홍성림의 아버지 홍완표의 집을 홍성림이가 돈을 못 갚게 되자 아버지 홍완표의 집을 대리인 자격으로 본인에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또 홍성림은 아버지 홍완표가 홍성림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더군요.. 또한 그당시 홍완표가 중풍을 앓고 있어 홍성림이가 돌보고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오랜 친분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본인은 믿고 집을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4억정도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03년 7월 홍성림은 잠적하고 그아버지가 갑자기 소유권 말소관련 재판을 시작하여 본인은 1심에서 패소하고 '04년 10월 8일자로 2심 패소하고 상고 포기각서를 제출한 상태로 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협의 대출은 위 소유권 이전에 따른 담보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본인이 아는 주변 知人들은 수협측의 부채증명서를 일반으로 전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협측은 본인의 껍데기 집을 일단 상대방 홍완표씨가 소유권 말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일반으로 전환한 부채증명서 없이는 종전 담보 부채증명서로 대체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못하는지요..
일단 서류만 제출하고 나중에 면담에서 이러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되는지요...
모든 서류는 일찍이 다 준비한 상태인데 수협측의 부채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늦어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도움을 좀 주세요...
본인 주위의 지인(知人)들은 수협에 가서 일반대출로 전환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협측은 상대측인 홍완표가 소유권 이전 말소재판을 수협측에 걸어 와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시간을 더 걸리고 답답한 것은 본인입니다...
좋은 방안은 없는지요..... 사건번호는 2004나 3892입니다... 소유권 말소 이전관련재판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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