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행정이의신청 ㅡ질문과 답변 |; 심평원결과 ]에의거 1.MESH문제에서ㅡㅡ*진료비 정산내역서*ㅡㅡ과다본인부담금란중에서 40만원을 왜 기록하지안아서 제3자가볼땐 "계"에서 10,520원 밖에되지안습니까? 수정해 주십시요. ㅡㅡ"계"란에 410,520원으로.ㅡㅡ저가잘못 계산한겁니까? 더하기 빼기가 안됩니까 ? 또 정당 본인부담금에서 "계" 하시면 49,479원인데 무슨 704,480원입니까? 즉 쉽게 다시이야기하면 *과다 본인부담금은 410,520원으로* 다시보내주시고.병원거쳐서 본인에게 환불되면 간단한데 ㅡㅡㅡ 저 개인으로는 중요한사항입니다. 수정됩니까?안됩니까? 문서상 꼭 수정되야합니다 2.일괄성없는 행정 처리라 생각드는데.ㅡㅡ*10,520원은 병원에서 직접 환불하고.ㅡㅡ40만원 MESH값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예정이고.ㅡㅡ *보험공단이나 심평원관계자 님 이렇게 밖혀주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본인은 병원에 돈을 주었지,공단에거래안했는데, 직접주지마시고.병원을 거쳐주십시요.개인적으로 더일이 있어서입니다.심평원에서는 영수증처리도안된" 40만원 치료재료대" 을 왜 덮어쓰기 할려고 합니까? 밝혀 지겠죠. *즉 환급금 문제는 보험공단 ,ㅡ>해당병원 ㅡ>환자 *저는 분명 말씀드리는데 병원 상대 이지 .ㅡㅡ제발 문서좀 잘 부탁합니다 .진료비정산내역서 하고 패스보낸 병원영수증 비교하면 이상한 부분이나올겁니다,ㅡㅡ빨리끝내고 싶은데 자꾸꼬이는 기분입니다 수 2.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 음 - 1).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하여 장남철님께서는 입원실에 머문 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1일의 상급병실료 차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으나, 입원시간의 계산은 병실 입실부터 퇴실까지이며 해당 요양기관의 간호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머문 시간이 7시간으로 확인됨. - 다 음 - < 간호기록지 기재내용 요약> ○ 11:00 외래통해서 입원함 ○ 12:30 수술실로 감 ○ 12:40 수술시작 ○ 14:05 수술실에서 병실로 돌아옴 ○ 14:10 수액제(5% D/S)를 다시 연결함 ○ 18:00 수액을 제거하고 퇴원함 2). 정산내역서 상의 관련근거 및 상세내역에 대하여 ○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관련[별표2] 비급여대상 제4항에 보험급여시책 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가입자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 입원료(이하 ‘기본입원료’라 한다)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비용 (1) 의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만, 집중치료, 신생아 입원, 무균치료, 격리치료, 강내치료 또는 방사성옥소입원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병상은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에서 제외한다.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나. 입원기간 중의 식대 ○ 초음파 비용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 9조제1항 관련 [별표2] 비급여대상 제5항 한시적 비급여대상 가.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1) 초음파영상 다만,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 무통주사 무통주사는 고시 제2003-65호(2003.12.1)에 의거, 말기암환자의 악성 암성동통, 근위축성축삭경화증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성통증을 제외한 수술 후 통증완화 목적시 전액 환자부담이며. 수기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수기료: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카테타 삽입 당일) 소정금액의 50% 나. 약제비: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약가 다. 치료재료: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구입가 ○ 메쉬 허니아수술시 메쉬는 질병군포괄수가(DRG)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동 건에 대한 심사 시 2006-03-91차로 정산한다는 문서가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됨. 따라서, 정산문서가 발송된 이후에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 문서가 접수되어 그 사실을 안내한 것이며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산내용은 아님. 3). ‘환불금 지급요청서’에 대하여 ○ 환불금 지급요청서는 민원처리 결과 환불금이 발생되었으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별도로 공단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민원인 보호차원에서 동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며, 또한, 타인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서면접수를 받는 것임. ○ 따라서 현재 인터넷 접수는 받고 있지 않고 있으나 부득이 장남철님께서 환불금지급요청서를 서면이 아닌 인터넷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e-mail로 보내드리겠으나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된 환불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시어 우리원에서 기 통보한 회신문서와 입금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접수하시기 바람. 감사합니다. 끝.
Hernir MESH 진료비과다 심평원결과에대한 추가질의 |
|장남철 |
근거;진료비확인신청[06.02.16민원 참조] 1.MESH 및 기타 건에대한 환불금이 본인 혼자 혜택을보는데.[약40만원상당]ㅡㅡ본인과같이 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피해을본 여러환자가있을것 아닙니까? 모르고 찾지못한 환자을위해ㅡㅡ 직접 진료비과다청구 신청없이도 ,심평원 스스로가 점검 ,소급 환급해주신다면 ㅡㅡ으뜸 심평원이 되리라믿습니다. 질문 1] 상기내용에대한 소급조사및평가 할수있는 시스템과 권한이있습니까? 2] 있다면 과거다른 환자에대한 소급조사 환급을 의뢰합니다 3] 아니다면 .보건복지부 어떤 기관에서 조사하는지, 아니면 타기관에 의뢰해야됩니까? 4] 해당병원에서 엄무 착오로 진료비과다 청구는 누가봐도 납득이 안갑니다 해당병원의 벌금이나 처벌규정은 어떠한지? 5] 심평원결과에의거 환급이되는데. 기간별 보유금액에대한원금외 이자도 포함해주는지? 또 규정은?ㅡㅡ[*세무서에서는 원금외 이자까지 받은적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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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원상담 답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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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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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법률 제6618호(개정 2002.12.18)에 의거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 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주로 ‘비급여대상’에 따른 비용으로서 환자가 전액 부담한 금액)이 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원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바,
귀하가 질의하신 MESH의 경우는 요양기관이 우리원에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급여항목으로 우리원에서는 진료에 따른 총비용 중 법제41조 및 법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해당비용을 수진자에게 환불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의한 과다징수금의 확인은 요양기관과 민원인간의 진료비용에 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에대한 이자지급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환불금지급요청서.ㅡ서면이아니라 인터넷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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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철 | |
환불금 요청서에대해 .ㅡㅡㅡ 불필요한 서류임을 강조함니다 왜. 이의가있어 심평원에서 정확하게심판해서 환불해준다는데, 뭐 복잡한 서류을 제출입니까.? ㅡㅡ건강보험료가 통장계좌에서 자동처리되는데.ㅡㅡ국가기관인 심평원에서 판단해서 이의 통보만해서 입출금 하면 되는데.ㅡㅡ행정 복잡화을 부추기는 느낌입니다. 잘못된 생각일까요.? *환불금 지급요청* 상세내용을 보시면.ㅡㅡ 입금 통장사본.[건강보험 통장에서 자동처리]ㅡㅡ환불요청사유.[심평원에서 더 잘알고있는데]ㅡㅡ *환자가 직접 해당병원에 환급요청하라구요*ㅡ아 ㅡㅡ하,ㅡㅡ *미래외과 진료비건* ㅡㅡ요만끔이나 하니 이만하지.ㅡㅡ까막눈이면 큰일 두번 세번 ,ㅡㅡㅡ *나이들고 아픈것도 서러운데. ㅡㅡ제발 일좀 쉽게처리해주십시요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우리원이 그 확인결과를 확인요청한 자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중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에 근거하여 민원인은 우리원이 확인한 과다징수한 금액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해당요양기관에서 환불받아야 하며,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금을 차감지급을 받기위하여 우리원에 환불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환불요청을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음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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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병원에서 환자에게 대하는 규정이 상당히 잘되있는데, 우리는 무관심 속에 권리을 찾지못하고, 때로는 본의아니게 큰돈을 낭비하는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