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47조는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거나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하여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법 제352조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각칙 제39장에서 공갈죄와 함께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는, 양자모두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편취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유형으로는,
단순사기죄(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준사기죄(제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 부당이득죄(제349조), 상습사기죄(제351조)가 있습니다.
이 중 부당이득죄를 제외한 범죄의 미수범은 제352조에 의해 처벌되며, 친족상도례(제328조) 및 동력에 관한 규정(제346조)이 준용되고 있습니다(제354조).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42호)」에 의해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