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4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명의도용 투표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기초의원 다선거구(곤지암읍·초월읍·도척면)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A씨는 지난달 31일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도척면사무소 투표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투표한 사실을 알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선관위 조사 결과 명의도용 투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쯤 A씨의 거주지인 초월읍에서 이뤄졌다. 당시 투표소 인근에는 CCTV가 없어 명의도용 투표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A씨의 주변사람들 가운데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명의의 투표 기록이 없는 점을 포착하고 지난 3일 밤 광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A씨가 선거일인 이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명의도용·대리투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제 시작 하는 건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첫댓글 이게 뭔가!!!
그래도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