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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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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1. 5. 20(금) 총 6매(본문 3, 붙임 3) | |||
담당 부서 |
부동산산업과 |
담당자 |
∙과장 백기철, 사무관 이종석, 주무관 김태훈 ∙☎ (02)2110-8287, 8291 | |
보 도 일 시 |
2011년 5월 2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친목회 담합행위 시 “소속중개업자 업무정지 처분”
2년 2회 위반 시 등록취소…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기대
□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11.5.19)됨에 따라(시행일 : ’11.8.20)
ㅇ동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3~6.11)한다고 밝혔다.
□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으며,
☞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부당공동(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처분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
공정위 |
중개사법 | |
구 분 |
내 용 |
처분내용 |
중개업자업무정지기간 |
부당경쟁 제한 |
가격담합,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월 |
과 징 금 |
업무정지 6월 | ||
구성사업자의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등 |
시정명령 |
업무정지 2월 |
과 징 금 |
업무정지 4월 | ||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조 |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월 |
과 징 금 |
업무정지 2월 |
*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ㅇ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 으로 단축하여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ㅇ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였다
□ 국토부는 이번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ㅇ그간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23~6.11)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할 수 있고,
ㅇ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참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정안 주요내용 1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관련 규정 1부
참고1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 법률에 직접 규정한 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규정(제12조 삭제)
ㅇ 법률에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재 근거 삭제
*제재기준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단축(제22조제2항 개정)
ㅇ 중개업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참고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 중개업자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신설(별표2 개정)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와 처분결과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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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록취소 처분 요건에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추가
* 1회 처분시 6월 범위내 업무정지(제39조제1항제13호 신설) ,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처분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그간 대통령령에 규정한 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를 법률로 규정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제4조의3 신설) |
참고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관련 규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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