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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예시) | 식품용 용기‧포장(예시) |
공기, 대접, 접시, 수저, 젓가락, 포크, 물통, 도마, 가위, 주걱, 뒤지개, 강판, 거품기, 채칼, 계량스푼, 주전자, 냄비, 코펠, 절구, 고기불판, 김발, 빵틀, 얼음틀, 후라이팬, 전기튀김기, 믹서기, 커피머신, 분쇄기, 분유케이스, 젖병, 야채탈수기, 여과지, 장갑, 일회용 장갑 등 | 두유‧우유‧주스팩, 과자등포장지, 유통용유리‧플라스틱병, 햄버거포장지, 레토르트파우치, 피자박스, 유통용도시락용기, 소세지케이싱, 치즈필름, 순두부포장지, 캔, 화과자등 용기, 초밥용기, 샌드위치포장, 포장용 죽용기, 티백용 여과지 등 |
그러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 모든 부위의 재질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부위의 재질만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당 물품의 형태, 모양, 디자인이 다른 경우에도 제조국, 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 색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므로 중복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전 수입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숫자 코드)기준으로 검토하는데, 이때 HS코드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에도 수입요건을 누락할 수 있다. HS코드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요건구비를 요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식품용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자가 스스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구분하고, 또 식품 신고 시에도 절차 및 방법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지만 이를 행하지 않고 세관 수입통관만 하여 국내 유통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적발되지 않더라도 관세청 법인심사를 통해서도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FTA의 확대로 수입식품의 경우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수입통관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도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 또한 수입자에게 요구된다. <연재 끝>
유창걸 이정관세법인·관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