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도심 재래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시행구역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이 대부분 주거 또는 준(準)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일반주택보다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구역 내 재래시장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받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최고 500%도 받을 수 있다.
최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일조권 높이 제한도 현행 도로폭의 2배 정도에서 3~4배로 확대될 예정이다. 재래시장에 대한 이 같은 정책 지원으로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도로폭 10m의 재래시장은 최고 600%의 용적률을 적용받고 최대 14~16층 높이의 건물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서울 지역 내 시행구역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은 59곳에 달한다. 단계별로 건축허가를 준비 중이거나 받은 곳이 23곳이며 ▦사업시행인가 준비 6곳 ▦공사 중 11곳 ▦사업완료 9곳 등이다.
종로구 창신3동의 창신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재건축 허가 후 지상1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마포구 창전동의 마포종합시장도 1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한창이다. 조합측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150여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강동구 성내2동의 성내시장은 재개발 방식으로 지상1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시장도 지상24층의 대규모 주거판매시설로 재개발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진구 자양시장 등은 사업초기 단계다. 자양동 일반주거지역의 자양종합시장은 지상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조합원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구 신당동 일대의 일반상업지역에 지난해 구역지정이 된 흥인ㆍ덕운시장도 재건축을 통해 지상17층 규모의 상가전용건물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