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위기 시 지방에 있는 임야를 딸, 사돈 등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를 신속하게 환가하는 방법은 있는가요A. 채무자를 통해서 가족의 연락처를 파악한 후 채무자의 파산절차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설명한 후 설득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을 이전받아 매각하거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산정 후 해당가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환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에 관재인은 반드시 가처분(이전후 권리관계불변), 가압류(이전후 근저당이 말소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인 등장)등 보전처분을 실행후 추가적인 협상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내지 가압류는 결정후 1-2달이후에 부동산 소유자에게 통지되면 가족들이 가족회의를 통해서 협상에 응해오는 사안이 많으므로 보전처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협상이 더 이상 진척이 없을 경우라면 부인청구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도 신청서를 송달받고 사안의 객관적인 사정에 대한 다른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쉽게 재판부의 화해권고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 화해금액의 범위와 지급시기만이 쟁점이 되어 대부분의 사건이 종결됩니다. 한편 가족의 신뢰 관계가 단절되어 부인청구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인청구를 취하하고 부인소송을 검토해야 할 사안도 존재합니다. 부인청구는 간이화한 절차이나 공시송달절차로 종결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인 부동산의 가액이 고액이고 향후 승소 후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다면 부인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이전 가액이 소액이거나 승소하더라도 매각이 불가능한 맹지, 묘지가 존재하는 임야,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분양받은 대량의 공유지분권자가 존재하는 부동산, 매각을 하더라도 재단채권만 변제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선행적으로 채권자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 쉽지 않음을 고지하거나 설득하여 양해를 구한 후 재판부에 환가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