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증사실(要證事實)
Ⅰ. 민사소송법상 요증사실(要證事實)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주장한 사실 중에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실, 즉 의제자백(擬制自白), 자백한 사실과 공지의 사실 및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이외의 사안판단에 필요한 사실로써 증명을 요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하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나 다툼이 없는 사실도 증명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사실도 요증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서증(書證)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Ⅱ. 형사소송법상 요증사실(要證事實)이라 함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말한다. 주요사실이라고도 한다.
형벌권의 유무․그 범위를 확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책임능력․고의․과실, 형의 가중․감면되는 사실, 정상에 관한 사실이 이에 해 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한한다는 설이 있고, 반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법상의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설도 있다.
이러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지(公知)의 사실, 법률상 추정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특히 피고인이 자백한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