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60년생으로 한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입니다. 2020년 6월 30일 (주)나눔누리 퇴사, 실업급여 신청하여 파주고용 실업급여 1회차 2020년 7월 15일 받았습니다. 2020년 7월27일 (주)크린서비스 취업하였습니다. (주)정다운 운전학원으로 이직하기 위해 2021년 1월 5일 (주)크린서비스 사직하고, 2021년 1월 11일 (주)정다운 운전학원에 입사하여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2022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일 평상시처럼 자전거퇴근길에 자전거사고로 다리골절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수술하여 6월 7일 퇴원 2021년 8월 4일까지 통근 진료와 재활진료 후 완쾌판정을 받고 2021년 8월 5일 (주)정다운 운전학원에 다시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정다운 운전학원에서는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고 복직을 제시하여 약자인 근로자로서 개인보험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니 조기재취업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이 억울함을 국가인권위에 호소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은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의 맞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되었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고용보험에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기각 결정함에 억울하여 국가인권위에 제소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내용에 근거와 이유에서
1. 근거
가.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2. 이유
-고용보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요건 미충족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대해 부지급처분함.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20년 7월27일 입사 후 전직하기 위해 근로공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아울러 부상으로 인해 병원치료차 취직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었으나. 위 두가지 경우는 개인의 부득이 한 사정에 해당됨. 이에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함.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12개월 이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절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토요일, 일요일등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법정휴일) 포함,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인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계속하여” 근로단절 했다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서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단 1일이라도 근로하지 않으면 근로단절이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교육이나 공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근로 단절을사회통념상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이 결정한 2가지에 관한 반론입니다.
1) 근로단절 4일.
근로자는 누구나 다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이직하고자 하면 청구인(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직하고, 청구인(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취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합니다. 사업주는 항상 “갑”이고 근로자는 항상 “을”입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위해 이직하고자 할 때 근로단절에 대한 규정이 사회통념상으로 규정한다면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고 싶어도 근로단절이란 발목에 잡혀 이직 할 수 없다면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근로자취업의 결정은 근로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금요일에 퇴사하고, 월요일에 우리에 출근하세요.’ 이런 사업주는 없습니다. 직장생활에서도 기존근로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근로자가 오면, 퇴사근로자는 새로운 근로자에게 업무인수 관계로, 새롭게 취업하는 직장에는 정상출근하기 전 직장상사, 함께 일할 동료인사, 업무파악을 위해 예비답사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불가피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두고, 고용보험심사관이 2021년 1월6일(수), 1월7일(목), 1월8일(금요일), 1월11일(월요일) 4일을 근로단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 재입사가 아니라 분명한 복직입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은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2021년 6월 2일 (주)정다운 운전학원 이직 후 재입사한 2021년 8월 9일까지 근로단절이라고 하나, 자전거로 평상시 출퇴근하던 길에 자전거와 함께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즉시 회사에 연락을 했으며,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기존) 2018. 1. 1.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 9.
본인은 평상시 자전거 퇴근길에 미끄러져 다리다리 골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수술하여 2021년 6월 7일 퇴원, 2021년 8월 4일까지 통근 진료와 재활진료 후 완쾌판정을 받고 2021년 8월 5일 (주)정다운 운전학원에 다시 복직하여 현재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심사관은 사고일 부터 복직하기 전 시간을 근로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고로 인해 (주)정다운 운전학원에서는 산재보상처리를 해 주지 않았지만, 다시 회사에 나와 근무(복직)하라는 사업주 약속을 믿고, 일자리가 필요한 약자인 근로자로서 산재보상처리 강하게 요구 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주)정다운 운전학원에 퇴사한 일도 없었고, 사업주로부터 퇴사처리 되었다는 통보도 받지 않았고, 사업주로부터 완쾌되면 회사에 나와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재입사가 아니라 복직이기 때문에 근로단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고용보험심사관의 근로단절 했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거부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국가인권위원님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고용보험법이라면 최소한 실업급여 대상자에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필요한 교육이나 통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교육이나 통지가 없었고, 근로단절 규정도 교육이나 통지도 없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사회통념이란 규정을 내세운다면 수많은 실업급여 근로자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되었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댓글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클릭) - 상담진정민원- 진정신청- 내용(고용2) 접수완료.
자기 일같이 열심히 신경써 유비무한 정신으로감동 했어! 수고 많이했어!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