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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1. 각 처분별 수요를 요하는 대수를 어떤 기관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조사하였나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제3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4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되 어 있으며,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급이 허용된 경우는 신규허가 신청시 물동량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고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국토부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수요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도에서는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으며, 고시 제3조제2항의 공급허용 차량의 원활한 대폐차 진행을 위하여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2-1. 귀 시(도)에서 위 화물자동차공급처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는지의 여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4호 제3조제3항에 의거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18. 9. 13.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 협의체를 구성하였다면 참여한 협회와 단체는 어느 기관(단체)들이었나요 ▷ 협의체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는 경상북도(생활경제교통과),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화물연대 포항지부, 경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입니다. 2-3. 협의체에 참여한 협회와 기관(단쳬)들이 해당 처분에 대하여 각 이의 또는 찬성을 하였는지의 여부 ▷ 협의체에서는 공T/E 충당업무 처리기준, 경상북도 공T/E 현황, 불법증차 피해차주 현황을 안건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안건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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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0. 개별연합회가 16개시도 개별협회에 보낸 공문 가운데 대구협회에 보낸 공문
(대구협회가 이 공문을 208. 7. 23. 접수했다는 접수인이 찍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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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반수 이상 찬성표가 나올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투표할수 있는 권리를 포기를 하고, 그냥 찬성표를 찍어주는 저 담대함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담대하라고 더 많은 회비를 받쳐야 하나요?! ㅎㅎㅎ
40만 화물기사 중 김윤배님이 ....
40만화물기사들중에전국1인개별차주들에게물어봤나요 증차하는것에찬성하는지 설문조사도안하고 자기들마음대로 적극찬성했다라는 망말은어디서나온건가요
만약 한개지역에서 증차관련 설문조사해서 60%이상반대한다라고 나오면 이또한 조작이며 허위사실아닌가요 증차관련해서 주위개별,용달사업자들이 전전긍긍하고있는대도 누가적극찬성했다고 하는지다시한번 대묻고싶어지내요. 솔직히 과격하게 말하면 ''어디서개수작이야!'' 라고 말하고싶내요 옛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가릴수 없다고했습니다. 부끄러운줄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