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콘체르트 아트하우스 원문보기 글쓴이: 느티나무
학교도서관의 역사
무시무시한 책읽기, 시늉뿐인 도서관
이덕주 (송곡여고 교사)
<목숨을 건 책읽기>
전주신흥학교 독서회 (1932.3.5.-12명, 1932.4.15.-13명), 보성고등보통학교 독서회 (1933.1.7.-25명),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독서회(1933.1.14.-5명), 전주중등학교 독서회 (1932.6.10.-73명),
전주여자상업학교 독서회 (1933.10.14.-4명), 진주고등보통학교 독서회 (1933.11.25.-22명),
강릉농업학교 독서회 (1933.11.28.-48명), 사리원농업학교 독서회 (1932.5.19.-28명),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 독서회 (1933.9.9.-11명), 영변농업학교 독서회 (1933.6.21.-12명),
제일고보․중앙․휘문․경신․배제 독서회 (1928.9.1.-12명),
함흥상업학교 독서회 (1931.5.21.-24명) 등등
일제시대 학교마다 조직되어 있던 무슨 독서동아리 명단인가?
이것은 당시 일제 경찰에 의해 적발된 항일운동 조직사건이다.
( )의 숫자는 검거 날짜와 인원을 말한다. 독서 즉 책읽기는 바로 독립운동이었다.
독서회라는 명칭은 바로 독립운동 조직을 의미했다.
일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이어받은 이 나라가 독서를 좋아할 리가 없다.
더군다나 독서교육을 좋아할 리가 없다.
일제시대를 겪은 이들은 또 해방이후의 혼란기와 한국전쟁을 통해서
책을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말로를 겪거나 씨가 마르는 과정을 본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지 마라,
적당히 남들 가는 데로 적당히 걸어가라는 뼈저린 교훈을 후세에게 전하게 했다.
이런 맥락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가끔 터지는 공안사건을 보면 즉 대한민국 검찰이 공들여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의 맨 앞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피의자의 독서이력이다.
<위 피의자는 ‘철학에세이’, ‘어느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전환시대의 논리’, ‘민중적 지식인’,
‘거꾸로 읽는 세계사’ 등등의 책을 읽으며
북한의 대남혁명 통일전선전술을 잘 알면서도 > 어쩌구 하는 것이
검찰의 상투적인 논리고 어법이다.
과거 대단한 이적단체를 적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나 경제 철학을 공부하던 소규모 독서모임이기 일쑤다.
말로는 조직의 정관이나 화려한 활동계획이 함께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상의 독서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책읽기을 좋아했던 친구치고
혹시나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던 친구가 있겠는가?
늘 가방을 정리하고 학과내 소규모 공개적인 학회에서 공부하던 책의 발제문이 걸려서
곤혹을 치른 친구나 선배의 이야기는 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었다.
이렇게 독서이력은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올무가 되어
엄정한 검찰의 법집행이 추앙 받는 요즘
나를 언제나 차가운 바닥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게 한다.
가끔 방의 서가는 혹시나 하는 책들이 꽂혀 있지는 않을까
가끔 책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주어야 하고
독서일기는커녕 일기나 다이어리조차 조심해서 쓰거나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아직 내가 과거의 유산에 사로잡혀있는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10년전과 같이 시퍼렇게 조문하나 변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살아있지 않은가?
<도서관 없는 기형적인 학교의 출발>
근대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일제시대,
식민지 조선의 땅엔 전세계 어느 국가의 학교와는 다른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교실도 있고 교무실도 있고 실습실도 하다못해 매점 식당도 다 있는데
조선의 학교엔 <도서관>은 허용되지 않았다. 학교에 <도서관>은 없다.
기원전 그리스 아카데미 학당에도 있었던,
조선시대 서원이나 성균관은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시대 태학과 경당에도 있었던 교육기관이라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도서관>이 일제시대 학교에선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엔 운동장이나 교실은 있으되 도서관 없는 학교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학생들은 오로지 조선총독부가 발행했거나 검열을 거친 교과서만을
배울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다.
그 외의 책을 놓아두거나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하다못해 학생들 스스로 교과서 외의 책을 보는 것은 모두 불온시 되었다.
일제시대 전국 중고등학교 대부분에서 <○○독서회>사건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무더기로 처벌되고 한다.
일제에 있어서 이렇게 <독서>라는 단어 자체는
식민지 교과서교육과 대치되는 말 그 자체로 독립운동이요
체제전복운동이었던 것이다.
일제는 <도서관>의 사회 정치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도서관 열람규칙을 보면 조선인들에겐
오로지 <신서(新書)>만이 열람대상이었다.
새책만 볼 수 있었다니 이건 조선인들에 대한 친절함이 아니라
즉 조선총독부 집권이후에 검열을 받아 출판된 책만 자유로운 열람이 허용이 되었고
외국에서 발간된 책이나 옛날 책들은 모두 열람이 금지되었다.
<교과서와 교과서를 해설한 책읽기>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나서도 <도서관>없는 엽기적인 학교는 계속된다.
1공화국때도, 5공화국때도 심지어 지금도 그들 교육관료들에겐
<도서관>없는 학교가 전혀 기형적이지 않다.
심지어 이 체제에 지난 수 십년간 익숙해진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혹 <도서관>이 명목상 존재한다면 그것은 낡은 책창고거나 <도서>는 없고
다시 교과서만을 확대 재학습하는 그래서 명문대 천국문을 통과하는 교리문답을 준비하거나
다음관문인 고시공부에 열을 올렸던 높은 칸막이가 쳐졌던 <독서실>만이 존재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서관>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바꾸고
도서관독서진흥법에서 말하는 법률적 의미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자료가 없고 이것을 관리하고 중계자역할을 하는 사서가 없는 도서관은
법적으로 분명히 도서관이 아니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책상만 있어도,
사서가 없어도 그것이 <도서관>이라고 버젓이 도서관이 있다고 통계에 잡아놓고 있는
불법을 무감각하게 자행하고 있다.
일제를 이어 이 나라를 장악했던 이들이 권장하고 있는 책읽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교과서다.
교과서에 입각한 교육과정에 입각한 교육이 수업이 충실히 담당교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교과서를 바이블로 오로지 교과서를 풀이한 전과와 참고서와 문제집을
교과서라는 바이블에 대한 교리해설과 실전연습 교재로, 명문대라는 사회적 관문을 만들어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팽팽하게 돌아가야 한다.
수능시험과 입사시험,
고시라는 문턱을 향해 모든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흔들릴 것 같으면 외고, 특목고로도 모자라서 몇 개의 학교를 지정해
더 어릴 때부터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한다.
또 이것을 지지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큰 지원세력으로 존재한다.
아마 교육이 교육부의 정책대로 과거 문교부의 정책과 계산대로 정말 잘 이루어졌다면
아마 우리들은 아직도 유신헌법 치하이거나 체육관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도서관의 힘 -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왜곡된 역사>
고대도서관의 역사를 보면 특정 지배계층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지만
학교도서관에서 시작되었고
<라이오넬 카슨, 고대 도서관의 역사> 고대의 왕족들은 도서관을 통해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그들만의 지식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권력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런 특정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의 지배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사는
시민혁명시기까지 계속 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의 혁명 정부는
최초의 사업으로 많은 왕실 문고, 수도원문고와 귀족 왕후문고의 장서를 몰수하여
지금의 파리국립도서관을 만들고 민중에게 공개하였다.
도서관의 성격도 민중에게 지식 공유사상이 팽배하면서,
전근대적인 박물도서관의 개인독점의 소유개념은 사라지고
‘새로운 도서관상’의 등장한 것이다.
종래 왕족 귀족 영주들이 사장했던 지식의 보물 창고는 민주주의 무기고로서,
민중의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는 보고가 되었던 것이다.
책은 새로운 시민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병기고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새로운 정부를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사상적인 무장을 위한 학습기관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기관으로서 설립하고 육성하였다.
<박상준, 세계도서관학사상사>
이런 도서관의 힘이 동양보다 미개했던 서양의 문명발전을 앞당겼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개화기때 조선의 지식인들도 파악하게 된다.
개화기 미국을 견문하고 그 기록을 남긴
전국민이 책 제목은 잘 알고 있는 <서유견문>에서
유길준은 서적고(도서관)편에서
“도서관은 정부가 설립한 것도 있고, 정부와 국민들이 협력하여 세운 것도 있다.
경서와 사기 각 학문별 서적과 고금들의 명화 소설과
각국의 신문 종류에 이르기까지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다.
외국의 서적이라도 새로 출판자가 각 지방의 도서관에 한 질씩을 보내기 때문에
도서관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서를 수집하여 모아 두는 것은
세상의 무식한 사람들을 없애고자 하는 주된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도시마다 도서관을 가지지 않은 곳이 없으며,
어떤 사람이라도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면
도서관에 가서 무슨 책이든지 마음대로 볼 수 있다.” 며
도서관에 대한 충격과 힘을 기술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일제에 의해 끝내 좌절되었지만 국립도서관 건립운동을 추진한다.
오히려 해방이후에 많은 교사들이 교육전문직들이 외국의 선진학교를 보고 왔지만
다양한 자료가 모여져 다양하고 창의성있는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외국의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배우려 하지 않았다.
사실은 도서관의 힘을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알았기에 도서관을 더욱 방치해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들은 취약한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극심한 정보통제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책과 언론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했었고
이런 영향으로 민중의 알 권리, 읽을 권리의 보장을 박탈당한 도서관은
본래의 기능은 도태된 채
교과서 시험공부의 공부방으로 전락하여 왔던 것이 현실이다.
<시늉뿐인 도서관정책>
일제는 학교에 아예 도서관이란 단어를 만들지 않았고,
박정희는 시청각교육을 장려하면서도
학교에 고가의 과학교구나 시청각기자재 구입으로 부족한 문교예산을 집어넣었고
군사정권을 이어온 5, 6공화국은 학력고사 등으로
그나마 있던 학교도서관을 서고로 몰아넣고 대규모 자율학습실을 도서관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김영삼 정권 문민정보 때도 대형TV를 설치하는 교단선진화 장비가 우선이었다.
책을 그토록 좋아했고 많이 읽었다던 국민의 정부 임기 말에 와서야
간신히 몇 개의 도서관정책이 시행되긴 했지만
아직도 도서관을 진정 원하는 자들의 몸짓이나 정책은 아니다.
도서관정보화 정책이나 학교도서관 정책은 본질적인 면에 접근하지 못하고
공공도서관에 PC방을 만들거나
학교도서관을 인테리어를 고치는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지금도 시늉뿐인 도서관 정책은 계속되고 현장과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한국학술정보원(KERIS)는
전국의 모든 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읽는 책의 기록을
교육청단위로 DB가 구축되는 사업을 인력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추진하고 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교육청단위로 그들이 원하는 책을
- 물론 교육과정에 필독서요 권장도서라고 하겠죠 - 일괄 구입하여
단위 학교에 친절하게 넣어줄 날이 올 것이다.
이처럼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접근의 철학은
시늉뿐인 도서관정책에서 더욱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사서가 없는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진다.
도서관활용수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지만
사서교사도 없는 학교에서 도서관 활용수업이 아주 잘된다고 중간보고가 되었다.
올해 말에는 역시 도서관 활용수업이 아주 잘된다고 최종보고가 될 것이다.
“사서 없이 도서관활용수업은커녕 대출반납도 잘 안된다.
대출반납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은 사서교사가 없기 때문이고
다양한 책을 구입해놓은 것이 최우선이다” 라고 솔직히 말할 학교가 얼마나 될까?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어쨌든 무시무시한 책읽기 시늉뿐인 도서관은 계속 될 것이다.
편안한 책읽기,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학교도서관을 향해 나아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
그래서 노동계, 문화계 종사자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참여와 관심은 너무나 미약하다.
책읽기와 도서관의 문제를 소위 도서관인들에게만 정부에게만 맡겨놓기에
그들은 너무 허약하고 나태하고 시늉을 해나가기에도 버겁다.
우리나라는 근대시민혁명 이전의 특권계급을 위한 관점에서 세워진 도서관은 비교적 잘 되어있다.
그러나 일반 평범한 시민이나 민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지난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관광부는
전국민이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은 도외시한 채
전국에 고작 400개에 불과한 공공도서관에
그들의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편안한 책읽기, 진정한 도서관을 위하여>
편안하게 모든 책을 읽고 접근할 수 있고 아이들도
그런 책을 읽고 도서관엔 화려한 인테리어나 최신형 컴퓨터보다는
재미있는 책과 지역사회 주민 또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책들을 선별해서 갖다 놓는 전문가가 있는 도서관,
“선생님 여기 책 좀 빌려주세요.”
“사서선생님 이번 발표 숙제인데요, 암에 관련된 자료는 어디 있나요?”
“먼저 백과사전 그리고 의학사전부터 보도록 해라.”
“내가 남북통일에 관한 수업을 준비하는데 최근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래쪽의 정기간행물 모아 놓은 곳에서 시사주간지들을 우선 보고
최근 기사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원문정보들을 참고해보지요.”
“선생님 여기 CD-ROM 좀 빌려주세요”
“그래 내일 아침에 꼭 가져와라.”
“선생님 여기서 한숨 자도 되나요?”
“이 시간에 도서관에서 조별 토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다른 학교 전일제 특별활동 자료 좀 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 오늘은 소영이 어머니가 명예사서 당번이시군요.
방과후에 소영이와 함께 볼 책을 고르시면 되겠내요”
“저희 모둠에서 같이 의논하며 숙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도 되나요”
“저희는 연극반인데요, 대본도 보고 극 구성짜기를 위해서 방과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 너무 떠들지는 마라 ”
“너무 살기가 힘든데요. 뭐 용기 얻을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원자력에 대해서 학술원문정보가 너무 많이 검색되는데 어떻게 검색조건을 주어야 되죠.”
무엇보다 볼만한 좋은 책들이 많은 학교도서관,
도서관 자료유무를 확인하거나 디지털기술로 구축된 다양한 원문정보에 접근해서
출력도 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놓인 도서관,
때론 교과 담임 선생님과 함께 자료를 찾는 수업도 할 수 있는 도서관,
아이들이 드나들기 쉬운 햇볕이 잘 들고 시원한 곳에 위치한 도서관,
학부모 명예사서와 도서반 학생 무엇보다 사서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
때론 음악도 듣고 비디오 자료도 보고 친구들과 독서토론도 할 수 있는 도서관,
선생님들의 연구실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동아리방이 되기도 하는 학교도서관이
학교마다 당연히 있어야 될 날이,
나의 그날이 되어,
그날은 오리라.
<끝>
출처 :학교도서관저널 원문보기▶ 글쓴이 : 이덕주(송곡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