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법령 제정과 피해 교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백승아 국회의원실을 통해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확인
-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가 시급
-성과 관련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전문가에 의한 성교육 내실화 필요
1. 서울교사노조는 백승아 국회의원실을 통해 서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입수하였다.
2.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급별 침해 유형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초 | 중 | 고 |
1위 | 상해폭행(17건, 37%) |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32건, 23%) |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24건, 35%) |
2위 |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13건, 28%) | 모욕 명예 훼손 (28건, 20%) | 모욕 명예 훼손 (17건, 25%) |
3위 | 모욕 명예 훼손 (4건, 9%) | 상해폭행(20건, 15%).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20건, 15%) | 성폭력 범죄(7건, 10%) |
3. 위 순위를 근거로 서울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가 시급하다.
초·중·고 공통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의 침해 유형이 상위를 차지했다. 현재,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밖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고시는 분리된 학생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학생의 문제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와 지원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교육활동 침해 중 해당 유형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상해 폭행 건수도 상당하다.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교사가 최소한의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게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응당한 조치이다. 현재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가 사유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위반 소지가 있어 교사들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둘째, 성과 관련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전문가에 의한 중고등학생의 성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
중학교에서부터 성과 관련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생의 성폭력 범죄가 7건에 다다른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성폭력 범죄’의 경우 전・퇴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의 경우 전・퇴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에 피해 교사는 자신을 성희롱 한 학생을 교내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바로잡아지지 않은 문제가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여성 교원에게 투영되고 있다. 현행 중고등학교의 형식적인 성교육이 교원을 성희롱·성범죄의 피해자로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2024. 10. 15.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