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위원님의 교육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자치 카페에 가셔서 감사 인사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성남회장님과 성남임원진께서 면담하신 전영수위원님도 저희문제를 거론하셨으며 특히 용인황현숙 선생님께서 사무원회가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강창희위원님에게 저희문제를 부탁하셨습니다. 암튼 여러 위원님 덕택에 좋은 답변을 받았으며 우리의 문제는 결코 임원진만이 아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답변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애정으로 경기교육을 노력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배위원님께서는 기능직공무원의 해외연수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책정등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최창의 위원님께서는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비율이 적어서 승진의 기회가 없다 적다. 이에 대한 개선책과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 또 연수계획을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전영수 부의장님께서도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위공무원인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같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은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일부 기능 업무를 담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교육청 산하 기능직공무원은 단위학교에서 회계 및 사무보조, 시설물 유지관리 등 교육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이상 장기근무를 하였음에도 7급이상 상위직급 정원부족으로 승진이 직체됨으로 해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그런 얘기를 위원님 몇 분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정당한 보수를 못받는다든지, 정원이 없어서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사기가 꺾인다는 점 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상위직렬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까지 최대한도로 올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능직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은 물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직렬별, 직급별, 단위기관별, 근무연수 및 업무난이도 등을 종합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급 직급으로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학교회계 전반에 걸쳐 일반직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있으면서 일반직과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일반직 전환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직 전환 등 특별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히 준다는 문제점,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문제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임용시험에 의한 신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능직공무원의 호칭문제 저도 그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모모아줌마, 모모 아저써 모모 여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해서 지난 번에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호칭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호존중의 인격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연수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금년도부터 연수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경기도율곡교육에서 기능직사무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무능률향상과정을 마련해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수를 확대해서 사무보조 및 방호직렬 총500명의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능직공무원의 연수기회 확대, 다양한 연수과정 개설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 해외연수기회에 대하여 현재 각분야별로 소수의 인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영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경기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기능10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인원은 위원님께 별도 제출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全永壽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의 위원님
○崔昌義 委員 부교육감님의 자세하고 진지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직렬별, 기관별. 상위직급별 비율을 검토하시고 조정하시어 기능직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점은 일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기능직공무원들에게는 환영을 받을 많은 조치라고 생각하고 진작 파악해서 일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표준정원제 비율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상위직급이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직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6급이나 7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6급이나 7급에는 사무직렬이 한분도 없습니까?
○副敎育監 柳宣圭 직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비율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다른 데서 아끼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분들의 보수를 가지고 아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총정원제에 따른 비율 모두를 활용해서라도 큰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대로 상위직급을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직렬별가 되는 경우가 언바란스가 있습니다. 어느 직렬은 15년에서 승진하는데 어느 직렬은 5년에 한다든지.....
그것은 정원은 일단 주고 실제 인사를 할 때 그때 언바란스되는 부분은 유보했다가 나중에 하더라도 정원은 법에 있는 최대한으로 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할 일 같다 그런 방향으로 개정해라 해서 지난 주에 1차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 직렬별, 직능별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崔昌義 委員 특히 사무직렬이 정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마음을 써주셔서 내년 사무직렬도 상위직급에 많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일반직에 제한경쟁 부분은 지난 번에 영양사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이 공개경쟁 중심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실시할 특별한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방향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예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도교육청의 나름대로 방침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副敎育監 柳宣圭 전국의 특별임용에 관한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고 그것이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결의를 하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여태까지 근무하신 분의 노고는 고맙고 그에 따른 대우를 저희가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분야말고 다른 분야, 여러 분야에 한군데만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분야 모두 다 특별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님 회의에 결의하신 내용 그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도 공개경쟁임용을 기본 인사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崔昌義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이나 4년에 전남, 광주, 울산, 충남 2005년도에 부산, 전북 충북 이런 데서는 부분적으로 제한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副敎育監 柳宣圭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요. 조사를 해 보고 저희 교육청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종인 경우에는 벌써 헌법소원까지 들어 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에서 특별임용은 새로운 인재 발굴을 재약한다는 쪽으로 판결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崔昌義 委員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볼 때에도 제한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반면에 업무를 해 왔던 경험을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장점으로 작용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타시도에서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제한경쟁이 오히려 일선학교 지원행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은 없나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하셔서 제한경쟁도 아주 닫아 버릴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이후에 점차 시행하는 방식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副敎育監 柳宣圭 장단점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議長代理 全永壽 최창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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