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대상 27,477호
- 군․읍면 17개반 54명의 조사원 현지 전수조사
고흥군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200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대상인 27,477호에 대하여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토지특성 항목인 용도지역, 형상, 도로조건 등 18개 항목과 건물특성 항목인 구조, 용도, 주거면적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군․읍면 17개반 54명의 조사원이 현지 전수조사 하였으며,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토지형성요인 및 건물특성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 표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소속인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20일 동안 열람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였다.
또한 개별주택 27,477호중 건축법 등에 적합한 개별주택 18,101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며, 공시대상 주택에는 단독주택 17,551호 다가구주택 8호 주상복합주택 542호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 기간 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및 주택소재지 읍․면에 비치되어있는 열람부를 통하여 가격을 열람하고 전년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의 균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줄 것을 고흥군은 당부하고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현지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9일 최종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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