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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09월 22일 | |
회 사 명 : | 테라셈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서성기, 고정환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5로9 | |
(전 화) 043-240-8100 | ||
(홈페이지) http://www.terrase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용원 |
(전
화) 043-240-81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800,0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2,112,340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288,000,000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742,000,000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3,600 |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2.8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4년 10월 20일 |
종료일 | 2014년 10월 21일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4년 10월 20일 | |
종료일 | 2014년 10월 21일 | ||
10. 납입일 | 2014년 10월 23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9월 2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54,0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결정방법
(1)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테라셈㈜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 |
(2)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주당 공모 희망가액 | 3,600원 ~ 4,1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테라셈㈜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테라셈㈜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테라셈㈜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나.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투자자 청약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14년 10월 20일, 10월 21일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4년 10월 23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1,210,000주 범위 내에서 추가로 청약이 가능하나, 상기 청약자 유형군의 "우선배정 청약"의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증거금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 한국투자증권㈜ | 252,000주 | - |
SK증권㈜ |
108,000주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주1) |
일반투자자 | 50% | ||
기관투자자 | 0% |
주1) |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상기 ①, ②, ③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4년 10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4년 10월 2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4년 10월 23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4년 10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6) 청약주식 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SK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주관회사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율 |
---|---|---|---|
한국투자증권㈜ | 252,000주 | 12,000주 | 50%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2,000주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24,000주(2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6,000주(5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5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4,000주 이하 | 2,000주 |
④
인수회사인 SK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수회사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율 |
---|---|---|---|
SK증권㈜ | 108,000주 | 10,000 | 50% |
【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주 |
⑤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1,210,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