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191호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지원대상 분야 - 산업원천기술(7대 산업기술)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산업원천기술과 연계하는 기반구축 ※ 7대 산업기술 산업원천기술 분야 - 수송시스템(자동차/조선), 산업소재(섬유의류/화학공정소재/금속재료), 로봇, 바이오ㆍ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생산시스템/생산기반/청정기반), 지식서비스ㆍUSN, 산업기술융합(나노기반/IT융합)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68,180백만원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10% 이상
20% 이상
10% 이상
20% 이상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반구축 과제는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함□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통합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년 이내임□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조선, 화학공정소재, 의료기기, 생산기반 분야는 지원되지 않음
※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하여야 함□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제기기간 : 2010. 5. 6(목) ~ 5. 26(수) 18:00 까지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02-6009-8211~9)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Ⅲ.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 26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0. 5. 6(목) ~ 5. 26(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 과제신청 매뉴얼
○ 전산 등록기간 : 2010. 5. 19(수) ~ 5. 25(화) 18:00까지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 전산접수 가능※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5. 19(수) ~ 5. 26(수)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0.5월) → 사전검토(’10.5월) → 평가위원회 평가(’10.5~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6월)→ 신규사업자 확정(’10.6월) → 협약체결(’10.6월)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70)-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30)-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40)- 목표의 명확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40)- 추진주체의 능력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20)- 성과확산
- 관련 산업 파급 효과○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의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