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보험설계사인 사촌 언니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군요. B형간염 보균자는 그 진단 사실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시는 훗날 보험사고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게 되며 보험금도 간과 관련한 보장(간암,간경화,간장이식수술 등)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은 보장을 받고자 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그런식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하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만 불입할 뿐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훗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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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보장을 받고자 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그런식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하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만 불입할 뿐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훗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