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마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올 연말 완공을 앞둔 가포신항이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따라서 대규모 항로 준설이 필요없는 만큼 원도심의 상권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옛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을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면서 항로 준설이 필요해졌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매립해 개발여력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출발했다.
당초 177만4000㎡(서항지구 134만1000㎡·가포지구 43만3000㎡)를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106만3000㎡로 축소됐다.
사업비도 6553억원에서 4493억원으로 낮췄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으로 2년 연장됐다.
개발계획도 당초 9297세대의 공동주택 위주 개발에서 수변공원 등 공공시설과 연구개발(R&D)복합업무
비즈니스단지 도입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실시협약상 사업비 규모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하는 민간사업자인 (주)마산해양신도시가 조성용지
분양을 통해 2825억원을 조달하고, 국비와 시비 1668억원 등 총 4493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개발 방향= 마산해양신도시는 당초 육지와 30~50m 이격한 아일랜드(섬)형이었으나 준설 깊이가 13m에서 12.5m로 축소되면서 매립 면적이 대폭 줄어 이격거리가 70~200m에 이르는 섬형으로 확정됐다. 육상에 붙일 경우, 만조시 수위 상승에 따른 기존 도심 침수 우려가 컸다.
섬형으로 하면 공사비는 200억원이 증가하지만 기존 도심의 배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도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 또 기존 부두 20만㎡를 정부 지원으로 친수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어 토지매입비 1000억원과 워터프론트 조성비 500억원 등 1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해양신도시 조성 지연시 문제점= 마산 가포신항 조성사업은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면서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항로준설의 전제가 되는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해지가 발생할 경우, 창원시로 하여금 막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될 법적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날 실시협약 변경동의안 가결은 의미가 크다.
만약 이날 시의회에서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이 부결되고 사업이 해지됐다면, 창원시는 민간시행사인 (주)
마산아이포토에 최대 4025억원을 배상해야 되는 법적 분쟁을 감수해야 됐다. 아울러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약 100억원의 지체보상금 법정소송이 불가피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론트사업도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공갯벌 가능한가= 서울대 고철환 교수와 인하대 홍재상 교수, 목포대 장진호 교수, 해양연구원 이광수 박사 등은 마산 서항지구와 같이 수심이 9m 이상으로 깊은 항만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인공갯벌 조성이 쉽지 않은 해양환경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공갯벌 조성 경험이 없고, 일본의 미카와만과 동경만의 경우도 인공갯벌 조성이후
생물서식 면적이 감소하는 등 해안선 불안정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마산만은 수심이 깊고 점질의 준설토로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가 필요하고 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하지만 마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올 연말 완공을 앞둔 가포신항이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따라서 대규모 항로 준설이 필요없는 만큼 원도심의 상권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옛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을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면서 항로 준설이 필요해졌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매립해 개발여력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출발했다.
당초 177만4000㎡(서항지구 134만1000㎡·가포지구 43만3000㎡)를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106만3000㎡로 축소됐다.
사업비도 6553억원에서 4493억원으로 낮췄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으로 2년 연장됐다.
개발계획도 당초 9297세대의 공동주택 위주 개발에서 수변공원 등 공공시설과 연구개발(R&D)복합업무
비즈니스단지 도입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실시협약상 사업비 규모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하는 민간사업자인 (주)마산해양신도시가 조성용지
분양을 통해 2825억원을 조달하고, 국비와 시비 1668억원 등 총 4493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개발 방향= 마산해양신도시는 당초 육지와 30~50m 이격한 아일랜드(섬)형이었으나 준설 깊이가 13m에서 12.5m로 축소되면서 매립 면적이 대폭 줄어 이격거리가 70~200m에 이르는 섬형으로 확정됐다. 육상에 붙일 경우, 만조시 수위 상승에 따른 기존 도심 침수 우려가 컸다.
섬형으로 하면 공사비는 200억원이 증가하지만 기존 도심의 배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도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 또 기존 부두 20만㎡를 정부 지원으로 친수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어 토지매입비 1000억원과 워터프론트 조성비 500억원 등 1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해양신도시 조성 지연시 문제점= 마산 가포신항 조성사업은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면서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항로준설의 전제가 되는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해지가 발생할 경우, 창원시로 하여금 막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될 법적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날 실시협약 변경동의안 가결은 의미가 크다.
만약 이날 시의회에서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이 부결되고 사업이 해지됐다면, 창원시는 민간시행사인 (주)
마산아이포토에 최대 4025억원을 배상해야 되는 법적 분쟁을 감수해야 됐다. 아울러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약 100억원의 지체보상금 법정소송이 불가피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론트사업도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공갯벌 가능한가= 서울대 고철환 교수와 인하대 홍재상 교수, 목포대 장진호 교수, 해양연구원 이광수 박사 등은 마산 서항지구와 같이 수심이 9m 이상으로 깊은 항만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인공갯벌 조성이 쉽지 않은 해양환경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공갯벌 조성 경험이 없고, 일본의 미카와만과 동경만의 경우도 인공갯벌 조성이후
생물서식 면적이 감소하는 등 해안선 불안정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마산만은 수심이 깊고 점질의 준설토로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가 필요하고 해충 발생이 우려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