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전부 교체 확정 되었다.
정무위원장은 정우택(새누리당,청주 상당구,최고위원)
으로 바귀었으며, 위원들도 모두 교체될 것이다.
우려하든 바가 현실로 다가온다.
우리들의 기대와 노력은 모두 물거품으로 되어가고,
세월호로 인하여, 예산타령은 더 심화될 것이며...
이제곧, 보훈처장도 교체될 것이다.
어렵게 지금까지 공들인 탑 조차도 무너져 버리는 현 시점에,
앞으로의 대책은?
이젠, 정말 "헌법소원" 밖에는 없는것 아닌가 싶다.
그렇게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수없이 하시든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귓전에 염불로 끝나가는 것 같다.
모든것엔, 결단이 필요한 것,
영원히 차별을 받느냐? 아니면, 전부를 걸고, 한판 승부를 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시점인것 같다.
안좋은 예감은 틀린적이 없다고 했든가?
우리가 거지인가?
당연한 권리와 예우조차 받지못하고,
구걸하듯 남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자존심도 없고, 울화통 치미는 분개함도 없는가?
헌제의 판결을 받아보고, 그것이 안될 시에는,
청와대든 국회든 분신을 하든, ..막말로 엎어버려야 하는것 ㅠ아닌가?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되는 나라라면,
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나라를 위한다는 위선은 필요 없는것 아닌가?
그 무엇도,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그것도 조국을 위해 희생한 경우엔 최우선의 예우가 있어야 함에도, 썪어바진 관료들이 문제인 것이다.
이젠 일어서야 한다.
그 어는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일 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자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일이며, 내 아버지와 어머님의 희생과
평생을 수절하며, 고통의 삶을 , 바로잡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의무이자, 자식에게 피해주지않고,
할아버지의 희생이 부끄럽지않고, 자랑스러움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헌법소원으로 더이상의 차별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다.
감투를 쓴자들은, 그나마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 못배우고, 가난해서,
의사표현조차도 못하는 대부분의 유자녀들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사심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촌각도 지체함이 없어야 하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위로
- 어떠한 경우에 청구 할 수 있나요?
-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다음과 같다.
(2) 기본권의 침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3) 다른 구제절차의 경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단,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령 자체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 할 수 있다.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2)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 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위로
- 언제까지 청구하여야 하나요?
-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혹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위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되어,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 유의사항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선임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 우편으로 접수 시 청구기간내에 우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여 접수되어야 한다.
업무시간 이외에 헌법재판소 당직실에서 청구서 접수 가능 청구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 24시까지 심판청구서 접수가 가능하다.
위로
-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추인하여야 한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위로
- 청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청구서 기재례를 참고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 부본 3부와 함께 제출한다.
방문접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민원실 혹은 당직실
우편접수
110-2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에 도달하여 접수된 일자로 기산
전자접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접수안내 바로 가기)
위로
첫댓글 심금이 울리는 울분을 모든 분들의 울분을 토해 내셨습니다
파리똥도 똥이다,악법도 법이다,
法 이뭡니까?
물水변에 지날去를 합쳐진 글자로 물처럼 시대따라 흘러간 법은 세 시대에 맡게 고쳐라 입니다
19세기말 사생활로 태어난 단순 법조항이 20~21세기 선진화 된 사회에도 고치지 않으니
국회 입법위원들 누가하던 선진화 수준의 역량있는 사람을 세웠으면.....한심한 이나라 한국이 실어지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