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목동에 실내 골프연습장 신규 오픈 이벤트로 딸 애가 160만원짜리 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카드 일시불
당시 공사중으로 2개월뒤 완공한다는 조건이며, 공사후 시설이 맘에 들지 않으면 해약 해준다는 조건을 수기로 명기 했습니다.
그 골프장은 회원가입이 안되었는지
2달이 아니라 4달이 지나도 공사 완공을 못했고,
해약을 요구했더니 돈이 없다. 기다려라는 식으로 7개월째 빼째라 식입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자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내용증명 보내시고
민사소송 해야되요
형사고소도 한번해보시고요
할수있는건 다해봐야죠
꼭 잘해결되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헉 이거 저희 동네에도 유사 광고 있던데 작정하고 사기인가보네요
하여간 사기공화국
이런 경우는 형사고소하기 힘들어요 사정변경(공사기간,금전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급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사기의 기망행위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사소송 밖에 없는데 계약 위반으로 인한 무효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액심판 손해배상 청구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경찰서에 고소는 안될듯하고
민사로 해결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민사를 빨리 진행하시려면
소액이니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고
시설물에 가압류 설정하세요
감사합니다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해결하시는게 빨라요
현금안준게 다행이네요
간단한 소장 쓰셔서
소액재판 걸으셔야 해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으셔요
감사합니다
돈말려서 신규회원 유치해서 공사비 지급할려고했는모양인데 입증 하셔야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