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건강보험혜택이 뭔가요?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중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구의 보험급여 안내 1997년부터 1월 1일부터 청각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구입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첩(카드)을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
1회 1대에 한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34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 때 보청기를 구입한 청각장애인은 위 상한액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20%(68천원)를 본인이 부담하고
80%(272천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실구입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애자로 등록되었을 떄, 보청기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방법
1. 이비인후과 담당의사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2. 난청센터 등에서 보청기를 구입, 전액지불후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받는다.
3. 다시 이비인후과 담당의사에게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는다.
4. 해당 건강보험 공단에 보장구 처방전과 보장구 검수 확인서,
장애등록증(사본), 보청기 구입 영수증(세금 계산서), 건강보험증,
계좌번호를 제출하고 보장구 신청서 양식을 작성제출한다.
(단,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주거지 동,읍,면사무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구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제출후 7일이내에 서류심사후 명시된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구비서류 순서
1. 청각장애인 카드 (동사무소 발행)
2. 보청기 처방전 (지정 이비인후과에서)
3. 영수증 (난청센터에서)
4. 보장구 검수 확인서 (지정 이비인후과에서)
5. 예금통장 (계좌번호 복사)
6. 의료보험카드
장애자 등록 절차
1. 장애여부를 파악한다. (이비인후과 또는 농아원)
2.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서 심신장애진단의뢰서와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동사무소)
(증명사진 4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한다)
3. 담당의사에게 심신장애진단의뢰서와 진단서를 제출한다. (이비인후과)
4. 장애여부를 판정한 후 담당의사에게 장애등급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는다. (이비인후과)
5. 진단서를 동,읍,면사무소에 진단서를 제출한다.
6. 7일후 장애자 수첩을 발급받는다.
[장애자 혜택은 접수와 동시에 가능하다]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