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4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금강로445번길 13 김연수
접수번호 11109396, 접수일자 2023. 8. 13., 처리기관 법제처, 통지일자 2023. 8. 18,
법제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신 : 법제처장님
발신 : 김연수
시행 : 2023. 8. 13.
제목 : 청원(법령해석)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구「군인보수법」제17조 등 관련)
안건번호12-0558 회신일자 2013-01-22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1. 평소 법제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11109396, 접수일자 : 2023. 8. 13.)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구「군인보수법」제17조 등 관련) 안건번호12-0558 회신일자 2013-01-22]에 대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청원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처리 결과
3. 귀하께서 청원하신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구「군인보수법」제17조 등 관련) 안건번호12-0558 회신일자2013-01-22]의 회답은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청원하신 법령해석사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에 관해서는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기속력은’은 없고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위 정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령해석총괄과 이옥희 주무관 044-200-6707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