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 01-3601호 위반내용:18㎡ 화초보호실사용) | | 무시설(사무소) 5,821.88㎡, 판매시설(휴게음식점) 74.74㎡으로 변경 |
2008.1.31. | 2008.1.31 표시변경(102호 상점4,245.29㎡을 상점4,199.11㎡및 판매 | | . |
| 시설(부동산중개업소46.18㎡)으로 변경) | 2014.7.2. | 2014.07.02 [용도변경, 전유부분할]: 9층: 901호~903호 운동시설을 |
2008.6.17. | 2008.6.11 용도변경(1층) : 상점(판매및영업시설) 4562.14㎡중 46.18 | | 업무시설(사무소)로 변경, 지하7층~지상4층, 지상8층 일부 운동시설( |
| ㎡를 업무시설(부동산중개업소)으로 변경 | | 공용부분)을 업무시설(공용부분)으로 변경,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
2008.12.1. | 2008.11.28 용도변경 : 지상1층 102호 중 업무시설(부동산중개업소) | | 9층) 901호~903호 ⇒ 901호~920호로 분할 |
| 27.77㎡를 판매시설(상점)으로 용도변경 | 2015.7.2. | 2015.07.02. 건축과-17906(2015.07.02)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 |
2009.5.8. | 2009.4.29 대수선 : 지하3층 T5A∼U7A열 방화구획변경[계단신설로 | | 반내용:건축선후퇴부분에 가설물 설치] |
| 인한 층간방화구획(스라브)15.16㎡ 해체] 및 지하4층 주차구획 3면 | 2015.7.14. | 2015.07.14. 건축과-19002(2015.7.14)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해제[시 |
| 위치변경 | | 정내용: 건축과-17906(2015.7.2)호와 관련] |
2009.7.6. | 2009.6.29 대수선(지하1층) : 12J~12K열 방화구획 위치변경 | 2015.10.27. | 2015.10.27. [용도변경]: (지상3층) 업무시설(사무소) 6,181.57㎡에 |
2010.6.8. | 2010.6.7 대수선 : 지하1층 L-3열 방화구획 변경(방화유리 및 방화셔 | | 서 업무시설(사무소) 5,328.14㎡,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5 |
| 터 신설, 수선면적 56.28㎡), 지상2층 L-10~11열 방화구획 변경(방화 | | 3.43㎡으로 변경 |
| 벽→방화셔터, 수선면적 38.34㎡) | 2017.4.11. | 2017.04.11. [건축신고]: [101-3204호] 거실 발코니확장(15.85㎡), |
2011.1.31. | 2011.01.28 대수선 : (지하1층) H~K , 14~15열 방화구획 변경(방화벽 | | 주방 발코니확장(2.97㎡), 침실 발코니확장(11.3㎡) |
| → 방화셔터, 15.65㎡) | 2017.4.21. | 2017.04.21. 건축과-11527호(2017.04.21.)에 의거 위반건축물 기재[ |
2011.5.27. | 2011.05.24 용도변경 : (지상5층) 업무시설(사무소) 6,117.59㎡를 업 | | 위반내용: {지상8층 8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
| 무시설(사무소) 3,400.89㎡, 판매시설(의원) 2,716.7㎡로 변경. | | (체육활동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지상8층 830호} 업무시 |
2011.10.28. | 표시정정 [주차장 면적기재 정정 (당초 78,838.66㎡)] | | 설(오피스텔)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체육활동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 |
2012.6.19. | 2012.06.18 용도변경 : [지상6층] 업무시설(사무소) 5,896.62㎡를 업 | | 여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