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한 개국약사가 마데카솔케어 연고를 취급한 슈퍼마켓을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O약사는 강남 소재 슈퍼마켓에서 유사 명칭의 일반약을 진열, 판매하고 있는 사진 기사를 보고 슈퍼마켓을 방문,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후 이를 근거로 수서경찰서에 고발장 제출했다.
이 약사는 "슈퍼마켓의 행위가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해당 슈퍼마켓을 처벌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복지부가 사전 준비나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밀어붙이기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결과로 엉뚱한 슈퍼마켓들이 불법행위로 고발당한 것은 전적으로 복지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위법을 부추기는 상황이라 당황스럽다"며 "복지부의 엉터리 행정과 의약품 경시정책의 결과로 당연히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슈퍼마켓에서 일반약인 마데카솔케어 연고, 까스활명수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 진열 판매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다.
일선 약사들도 인근 슈퍼마켓을 방문, 일반약을 직접구매한 뒤 고발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는 슈퍼마켓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약사법을 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