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운영직군(당직,청소, 등)은 가족수당이 2024년 3월부터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올린 내용은 특수운영직군 외 교육공무직에 한하여 소급적용입니다.
2023년 3월 1일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임용 되어서 계속 근무중 5월에 결혼을 하여 5월에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을때 2024년 1월 현재까지 배우자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 못 받았으면은
2023년 5월 부터 소급적용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수당은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5월 30일에 주민등록에 기재되면
6월에 5월달 가족수당 소급적용입니다.
당직의 가족수당은 3월에 지급 됩니다.
첫댓글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청 답변이 당직원 제외 입니다.
조약돌 형님 멋져 부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