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뜻 공금이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
회사의 재물을 슬쩍 훔쳐가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횡령과 절도의 차이는 '지배'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절도죄 객체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면서 타인이 점유(지배 범위내)하는 재물이고, 횡령죄 객체는 다른사람의 소유지만 당사자(횡령 피의자)가 보관(지배)하는 재물이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타인의 재물, 재물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절도는 타인이 갖고 있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것, 횡령은 본인이 보관, 관리하는 재물을 가져가는 걸 말한다.
▶절도: 타인 소유, 타인 점유
▶횡령: 타인 소유, 본인 점유
다른 사람의 택배가 잘못 배달되어 본인이 잠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본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절도가 아닌 횡령죄가 성립된다
▶횡령의 행위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 행위객체는 재물
▶배임의 행위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행위객체는 재산상 이익으로 구분된다.
작지만 확실한 횡령으로 회사에 비치된 다과류, 사무용품을 가져가는 것.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이 또한 범죄다. 회사에서 비품을 관리하는 직원이 소확횡을 저지르면 횡령죄, 일반 직원이 소확횡을 저지르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