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믿을 수 있나?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해 질문을 한다. 정말 방사능이 위험한지, 또 생선은 먹어도 되는지, 일본 여행을 가도 되는지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눈엔 진지함을 넘어 공포가 서려있다.
시민들이 느끼는 일본발 방사능 공포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바로 먹을거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파동에서 먹을거리와 관련된 공포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공포를 키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공포를 키우는 것이 무엇일까? 일부에서는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공포를 키운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방사능 괴담’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때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경고까지 한 바 있다. 정말일까? 정말 방사능 공포의 실체는 방사능 괴담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방사능 괴담론을 유포하는 정부관계자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포의 실체는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공포를 가장 크게 느끼는 때는 언제일까? 필자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칠흙같이 어두운 밤에 알지 못할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잘 모르는 깊은 숲속 같은 곳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비슷한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일상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를 때 또 다른 의미의 공포를 경험한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포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불확실성이다. 어둠 속이든, 일상에서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할 때 정체불명의 공포감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같은 이유로 방사능 위험에 관한 공포도 바로 그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방사능 자체가 불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이 공포를 유발하는 불확실함일까? 이 경우는 방사능의 위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먹어야 하는데 무엇을 먹어야 안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다. 먹을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의 심각성히 훨씬 더 크다.
일상에서 피폭되는 방사능의 80% 이상이 먹을 것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먹는 과정이 공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가 늘 먹어왔던 생선을 먹어도 되는지, 야채는 또 어떤지,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잘 모른다. 그런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다. 세상의 먹을거리의 절반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방사능에 안전한 것을 찾아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두려움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실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식품이 나를 죽일수도 있는 방사능 물질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을 없애야 할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없애기 위해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나름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포는 줄어들지 않는다. 왜일까?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의 방사능 검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해법도 들어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검사하는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정부의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식약처이다. 식약처에서는 매일 일본산 수산물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 내에 있는 일본원전식의약 정보방에 공개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 3월 19일부터 2013년 10월1일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는 수산물에서 132건이었고 청주와 혼합제제 등 수산물 외 일본산 수입식품에서도 방사능이 17회 검출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10배크렐 이하였지만 일부 생선에서는 세슘이 98배크렐이 나왔고 식품첨가물에서서 41.9배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이들 모두 기준치 이하이다. 식약처의 조사결과만 본다면 일본산 수입식품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서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이다. 그 첫째는 방사능 관리 기준이다. 현재 정부에서 측정하고 있는 방사능은 세슘과 요오드인데 세슘은 그동안 기준이 370배크렐이었는데 국민들의 불안이 심해지자 2013년 9월 6일자로 100배크렐로 강화했다. 그리고 요오드는 300배크렐이다. 정부에서는 이 기준보다 낮으면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의학 전문가들은 이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100배크렐은 위험하고 수입 수산물에서 검출된 98배크렐은 안전하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떤 과학기준에서 설정되었을까? 결국 세슘의 기준치가 370이든, 100이든 이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단순한 관리기준치일 뿐인 것이다. 방사능은 아주 작은 피폭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며, 누적될수록 암발생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100배크렐 이하라고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기준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들은 주장한다.
두 번째는 조사표본과 범위의 문제이다. 식약처에서 검사하는 일본 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표본은 전체 수입량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각 품목에 대해 수천킬로그램당 10개 정도의 샘플을 채취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전수조사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더 늘리고 싶어도 인력과 장비가 제한되어 있어 불가능하다.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는 18대에 불과하다. 그래도 식약처는 국산수산물을 조사하는 해양수산부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다. 해수부가 보유하는 검사장비는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한 대씩 달랑 2대뿐이란다. 또다른 맹점은 정부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방사능 종류는 세슘과 요오드 2가지 뿐이다.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밖에 안되니 검출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핵발전소 폭발로 나오는 방사능물질이 200여종에 이르는데 가장 위험한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방사능 물질은 아예 검사조차 받지 않는 셈이다.
세 번째는 일본산 이외의 식품에 대한 것인데, 이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어쨌든 위의 2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규제는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불안한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방사능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산 수입식품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든, 아니면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든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방사능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첫댓글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자연방사선 피폭을 받고 있고, 이를 이겨내며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 받는 년간 자연 방사선 평균치 = 우주선 0.4 + 음식물 0.2 + 대지 0.5 + 공기 1.3 + 의료용 0.3 = 2.7 밀리시버트/년 (우리몸은 신경전달에 칼륨이온이 필요하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칼륨의 0.012%는 방사성칼륨(K-40)임, 지구상공에서 유입되는 우주선에 의하여 방사성탄소(C-14)가 계속 생성되므로 지표에는 일정농도의 방사성탄소가 존재하며 탄소는 우리몸의 구성원소이므로 우리몸엔 일정비율의 방사성탄소가 포함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성인 1인의 몸 안에서도 항상 8000 베크렐 (8000번 붕괴/1초) 의 방사성 붕괴가 존재함) 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요오드(I-131)은 반감기가 8일이고 이미 반감기의 몇십배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미 소멸된 상태이며, 방사성세슘(Cs-137)은 반감기가 길어(30년) 앞으로도 계속 잔존합니다. 허용 방사선량의 관리기준은 자연방사선량에 기준하여 설정합니다. 세슘-137 의 내부피폭 환산계수는 1.3 x 10 ^(-5) 밀리시바트/베크렐 입니다 (ICRP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따라서 어류의 세슘-137의 농도를 370 베크렐/kg이라 한다 해도, 이의 섭취로 인하여 추가되는 방사선량은 370 Bq/kg x 22.6 kg (한국인 평균 연간 어류 섭취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년 식품수급표에서) x 1.3 x 10 ^(-5) mSv/Bq (내부피폭 환산계수) =
= 0.11 밀리시버트/1년 입니다. 일반인은 자연방사선 평균치가 2.7 밀리시버트/1년 이지만, 항공기 승무원이 받는 자연방사선은 5 밀리시버트/1년입니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우주선에 의한 자연방사선 피폭이 증가합니다) 항공기 승무원의 암 발생률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주정거장에 거주하던 우주인은 훨씬 많은 양에 피폭됩니다) 의료용 CT나 PET검사 1회에 약 1~10 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받습니다. 아무런 오염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나나에도 130 베크렐/kg 의 방사선이 존재합니다. 신생아의 몸속에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국가별 유통식품 중 방사선량 허용기준은 유럽연합(EU) 500 베크렐/kg, 미국 1200 베크렐/kg 입니다.
세슘-137은 감마선 방출체이기 때문에 어류의 몸 밖에서도 측정되므로 흔히 보는 소형 가이거밀러 계측기(GM 카운터)로도 쉽게 검출됩니다. 다만 방사선원의 종류를 분별해서 측정하는 기기는 대단히 고가이며 그리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분별측정은 대상을 분쇄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모든 어류을 전수조사한다면 모두 조사만 하고 내버려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사선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괜한 의심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식품 중 방사선량 허용기준 설정의 근거가 무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을 전문가라 칭하는 것은, 일반인을 잘못된 판단으로 유도하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