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義士)의 순국일이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의거(義擧)를 단행했고, 이듬해 3월
26일 중국 뤼순 형무소에서 ‘살인’의 죄목으로 사형되었다.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그 국민들을 학살한 침략국의 수장을 제거한 것이지만 일본 재판부는 의거가 아닌 살인 범죄로 판결한 것이다. 안 의사는 피의자 신문 당시
“이토 암살이 죄악이라 생각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 성서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다.”
– 안중근 10회 신문조서 中<자료1>
안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 암살은 필요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의거로 안 의사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자신이 믿던 가톨릭으로부터는 살인죄로 단죄되어 신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도마(토마스)’라는 세례명의 독실한 신자였던 그를 파문한 근거는 일본의 형법이 아닌 ‘신의 법’이었다. 성서라 불리우는 것에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살인 금지를 비롯해 몇 가지 도덕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 도덕 규범과도 일치한다.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는 이 율법은 언제부터 존재했던 법일까? 안중근 의사를 비난할 만큼 이 율법을 중요시했던 종교는 이 율법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했을까?
이번『세계 종교 탐구』에서는 십계명의 유래와 실효성에 대해 알아본다.
법은 사회 구성원 간 약속에서 비롯된다. 약속의 증거로 기록이 필요했고, 문자가 발명되자 사람들은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5300~4900년 전 고대 수메르의 계약서 토판들을 보면 주로 팔 것을 약속하고 판매금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자료2>
“이러이러한 물건으로 얼마의 금액을 판매자 아무개가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약 200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만일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의 단검으로 그는 처형될 것이다.” 또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만일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면 그의 입속에 죄악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입속에 나무못을 박아버릴 것이다.”와 같은 문구들이다. 신권(神權)정치 시대였던 고대에서, 신의 이름을 건 맹세는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국가 사이에 체결했던 조약에서도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어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글로 기록했다. 일례로 지금으로부터 약 4450년 전 기록된 수메르의 ‘독수리 석비(石碑)’가 있다.<자료3> 이것는 수메르의 도성국가 라가쉬가 이웃국가 움마와의 국경분쟁에서 승리한 후, 양국 간 체결한 조약이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과 땅의 왕 엔릴(수메르의 최고신)의
목숨으로 맹세한다.
나(움마의 왕)는 닌기르수(라가쉬의 수호신)의
경작지를 임차한다.
나는 수로의 권한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며
대대로 닌기르수의 경계지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며
수로와 운하의 경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경계비를 부수지 않을 것이다.
(중략)
만일 그가 빌린 경작지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는 조약을 어기는 것이다.
그가 맹세한 엔릴의 거대한 투망이
하늘에서 움마인들에게 덮어씌워질 것이다.”
이를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이 가진 절대적 권위와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신의 이름을 내세워 약속의 권위와 정당성을 높이는 방법은 법의 제정에도 사용되었다.
수메르의 도덕규범은 예로부터 내려오던 그들의 격언에서 알 수 있다. 격언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진리나 상식을 담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과 민족성을 이해하는 좋은 연구 자료가 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격언집의 원형은 지금으로부터 약 4600년 전 편찬된「슈루파크의 가르침」이다.<자료4>「슈루파크의 가르침」에서 슈루파크는 지혜롭고 유식한 사람으로, 그의 아들에게 지혜의 말을 가르쳐 준다.
내가 가르치겠다. 주의하여 들어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네 자신이 쓰러지는 것이다.
살인강도를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스스로 [이후 점토판 일부 파손]
남의 젊은 여자와 놀지 말라. 구설수가 커진다.
맹세를 하지 말라. 네 자신이 매인다.
말다툼을 일으키지 말라.
거짓을 불리지 말라 …”
– 4600년 전 기록된「슈루파크의 가르침」中
「슈루파크의 가르침」은 ‘도둑질, 살인, 간음, 헛된 맹세, 말다툼, 거짓 증거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500여 년 지나 수메르 최초의 법전으로 발전된다. 인류 최초의 법전이자 수메르 최초의 법전은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전 제정된「우르남무 법전」이다.<자료5> 1~3조가
‘살인, 살인강도, 상해’, 6~8조가 ‘간음’, 13~14, 28조가 ‘거짓 증거’의 항목으로, 그 내용과 순서가 슈루파크의 가르침과 거의 같다.
우르남무 법전은 슈루파크의 가르침과 유사하면서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갖췄다. 슈루파크의 가르침이 “~하지 말라”는 단순 명령이었다면, 우르남무 법전은 “~했으면 ~한다”는 처벌이 포함된 법규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또 슈루파크의 가르침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면 우르남무 법전은 신의 권능과 말로 확립한 법으로 발전했다. 이는 우르남무 법전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안과 엔릴(수메르의 최고신들)이
난나(달의 신)에게 우르의 왕권을 준 후에
그때에 그가 사랑하는 종 우르남무에게
정의와 진리에 따라 [이후 점토판 일부 파손]
(중략)
그때에 힘센 젊은이, 우르의 왕,
나 우르남무가 나의 왕 난나의 권능과
우투(태양과 정의의 신)의 진리의 말로
나라의 정의를 확립했다.” <자료6>
인간이 지은 법이 아닌 신의 법이란 설정은 법에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했고, 더 높은 강제력을 갖추게 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널리, 오래 시행된 법은 지금으로부터 3750년 전 제정된「함무라비 법전」이다.<자료7> 법과 더불어「슈루파크의 가르침」도 여러 격언들을 모아 전집의 형태로 재정비되며 계속 전해져왔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오랫동안 성행했던 함무라비 법전과 슈루파크의 가르침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편찬 완료된 이스라엘 민족들의 율법서에도 찾아볼 수 있다. 율법의 내용은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과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시민법의 일부는 메소포타미아의 법들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율법인 십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댓글 다음편이 늘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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