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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50 22.03.04 10: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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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3.04 10:43

    첫댓글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가정 상황의 변화로 시설 입소를 하셔야

    할 경우,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종류변경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어르신의 상황변화를 자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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