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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박 대통령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과 공모해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특별검사(특검)에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미룬다는 취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겨 있는 박 대통령의 육성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 등과 달리 박 대통령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피의자 박근혜’ 시한부 기소중지ㆍ검찰, 퇴진 때까지…잠정 결론‘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과 공모해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