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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급수(부스터)펌프 수리비용의 부담주체?
초심 추천 0 조회 332 12.01.26 16:0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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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26 16:49

    첫댓글 급수펌프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2년입니다.
    따라서 무상수리기간도 보통 2년인데 무슨 1년을 주장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2.01.26 17:00

    급수설비는 하자담보기간이 2년 맞습니다만
    급수설비시설의 부속품인 펌프는 하자담보기간이 1년이라 하더군요

  • 12.01.26 20:54

    급수설비 2년인데 펌프가 부속품이라 1년이라구요
    사람을 우롱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식하여 용감한 것인지, 어의 상실

  • 12.01.26 17:24

    부스터펌프는 급수설비에 포함되는 설비입니다.
    부속품 따로 설비 따로 적용될 수 없는
    전체 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2.01.27 09:36

    펌프제조업체 (대영파워펌프 031-357-5000) 에서는 유상a/s 로 결론났구요
    지금은 펌프하자담보기간과 관련해서는 설비업체의부도로 인해서 건설업체와 싸우는중입니다
    알고싶은것은
    무상a/s기간이 지난후라고 가정할때
    부스터펌프의 수리비용부담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싶습니다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되는지요

  • 12.01.27 17:28

    대영파워펌프는 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이므로 직접적인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공사와 대영펌프간에 맺어진 계약이 법령의 내용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 간의 사항에 불과한 것이며
    입주민의 하자문제는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문제로써
    법령에 정해진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상A/S로 결정난 것은 그사람들의 사정입니다.

  • 12.01.27 13:29

    급수설비 하자담보기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시공사(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겠죠.
    설비업체의 부도라는 것이 급수설비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전체 시공한 건설사와 상대해야지 각 부문 설비업체와 상대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급수펌프가 고장나서 불편을 겪는 것은 입주민이니 무조건 뻣대는 것 같은데
    하자담보기간 명시하여 우선 지급하여 수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통지를 임대사업자와 시공사에 보내시고
    해당 지자체에 질의 및 시정명령 요구를 하시면 어떨지

  • 작성자 12.01.27 16:11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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