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제조업체 (대영파워펌프 031-357-5000) 에서는 유상a/s 로 결론났구요 지금은 펌프하자담보기간과 관련해서는 설비업체의부도로 인해서 건설업체와 싸우는중입니다 알고싶은것은 무상a/s기간이 지난후라고 가정할때 부스터펌프의 수리비용부담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싶습니다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되는지요
대영파워펌프는 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이므로 직접적인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공사와 대영펌프간에 맺어진 계약이 법령의 내용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 간의 사항에 불과한 것이며 입주민의 하자문제는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문제로써 법령에 정해진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상A/S로 결정난 것은 그사람들의 사정입니다.
급수설비 하자담보기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시공사(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겠죠. 설비업체의 부도라는 것이 급수설비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전체 시공한 건설사와 상대해야지 각 부문 설비업체와 상대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급수펌프가 고장나서 불편을 겪는 것은 입주민이니 무조건 뻣대는 것 같은데 하자담보기간 명시하여 우선 지급하여 수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통지를 임대사업자와 시공사에 보내시고 해당 지자체에 질의 및 시정명령 요구를 하시면 어떨지
첫댓글 급수펌프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2년입니다.
따라서 무상수리기간도 보통 2년인데 무슨 1년을 주장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수설비는 하자담보기간이 2년 맞습니다만
급수설비시설의 부속품인 펌프는 하자담보기간이 1년이라 하더군요
급수설비 2년인데 펌프가 부속품이라 1년이라구요
사람을 우롱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식하여 용감한 것인지, 어의 상실
부스터펌프는 급수설비에 포함되는 설비입니다.
부속품 따로 설비 따로 적용될 수 없는
전체 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펌프제조업체 (대영파워펌프 031-357-5000) 에서는 유상a/s 로 결론났구요
지금은 펌프하자담보기간과 관련해서는 설비업체의부도로 인해서 건설업체와 싸우는중입니다
알고싶은것은
무상a/s기간이 지난후라고 가정할때
부스터펌프의 수리비용부담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싶습니다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되는지요
대영파워펌프는 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이므로 직접적인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공사와 대영펌프간에 맺어진 계약이 법령의 내용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 간의 사항에 불과한 것이며
입주민의 하자문제는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문제로써
법령에 정해진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상A/S로 결정난 것은 그사람들의 사정입니다.
급수설비 하자담보기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시공사(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겠죠.
설비업체의 부도라는 것이 급수설비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전체 시공한 건설사와 상대해야지 각 부문 설비업체와 상대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급수펌프가 고장나서 불편을 겪는 것은 입주민이니 무조건 뻣대는 것 같은데
하자담보기간 명시하여 우선 지급하여 수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통지를 임대사업자와 시공사에 보내시고
해당 지자체에 질의 및 시정명령 요구를 하시면 어떨지
답변 감사드립니다